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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종합부동산세 계산 - 1

by 하키라 2022. 11. 24.
 

오늘은 부동산의 보유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면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게 됩니다.

재산세는 일반 가정에서 매년 내게 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일부 부유층만이 내는 세금이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갑작스레 부동산 가격들이 많이 오르게 되어서 아파트 값이 천정부지로 올라 종부세를 내게 되시는 분이 좀 늘은거 같아 함께 간단히

알아 보겠습니다. ^^

★ 종부세의 개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금을 과세함으로 재산세 보다 높은 세율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들에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맞추게

하여, 지방재정의 균형유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도입된

국세임.

이번 계산 방식은 개인기준임으로 법인기준의 계산은

별도로 계산 됨을 유의 바랍니다.

아래 모든 세율조건은 개인 기준임.

그리고 종부세는 1세대 기준이 아니라, 각각의 사람별로 즉 인별 계산함을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해서 종부세를 내야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공시가격 합산기준 6억원 초과 (단, 1주택자는 11억원 초과 일때)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격 5억원을 초과.

(나대지, 잡종지, 대부분의 임야, 입지 기준면적을 초과한 공장용지 등)

※ 별도합산 대상 토지

공시가격 80억원을 초과

(공장용 건축물 부속 토지(시 지역 중 산업단지·공단지역을 제외한 곳에

있는 공장), 영업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자동차 운전학원용 토지 등

또한, 현재 상가를 짓고 있는 경우에도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별도합산 대상 토지가 된다.)

※ 분리과세 대상 토지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중 일부, 공장용 용지(시 지역의

산업단지·공단지역의 기준면적 이내 토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용 용지는 대부분 저율로 분리과세가 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이 안정되게 생산활동 할 수 있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추가로 종부세는 부과하지 않음.

이와는 반대로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등의 토지는 사치세 형식으로

높은 세율을 이미 부과 했기 때문에, 역시 종부세를 다시 부과하지

않음.

 

★ 종부세 세율

종부세는 주택, 종합합산, 별도합산으로 세율이 구분됨.

○ 주택

과세표준
일반
3주택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율(%)
누진 공제
세율
누진 공제
3억원 이하
0.6
-
1.2
-
6억원 이하
0.8
60만원
1.6
120만원
12억원 이하
1.2
300만원
2.2
480만원
50억원 이하
1.6
780만원
3.6
2,160만원
94억원 이하
2.2
3,780만원
5.0
9,160만원
94억원 초과
3.0
11,300만원
6.0
18,560만원

○ 종합합산과세 대상 토지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5억원 이하
1.0
-
45억원 이하
2.0
1,500만원
45억원 초과
3.0
6,000만원

○ 별도합산과세 대상 토지

별도합산 토지분 세율(%) -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포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200억원 이하
0.5
-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 종부세 계산식

   ㉠ 합산 공시지가액

-㉡ 공제금액             ⇒  주택 6억원(1세대 1주택자 11억원), 종합합산토지 5억원,

                                             별도합산토지 80억원

 × ㉢ 공정시장가액비율주택 60%, 토지 100%

㉣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세                          율 각 항목별 세율 적용

 

㉥ 종합부동산 세액

-㉦ 공제 할 재산세액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

 = ㉧산출세액

 -  ㉨ 세액공제 (%) ⇒               1세대 1주택으로 보유 : 5년(20), 10년(40), 15년(50)

                                                                                   연령 : 60세(20), 65세(30), 70세(40)

                                                              고령, 장기보유 중복적용 가능(한도 80%까지)

㉩ 세부담상한 초과세액 [직전년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 + 종부세) × 세부담 상한율]                                                                                                                                   을 초과하는 세액

                          → 세부담상한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300%),  3주택(300%), 그 외(150%)

 

=㉫ 납부할 세액        각 과세유형별 세액의 합계액 [250만원 초과 시 분납 가능(6개월)]

이렇게 종부세가 부과되는 기준과 세율, 계산 흐름도까지 알아봤습니다.

대다수의 세대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서 일반 세대주들은 관심이 별로 없는것이지만, 그래도 한 번 살펴보면 도움은 될거 같습니다.

내일은 납부 할 세액까지 계산되는 예시들을 자세히 한 번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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