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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은 소득세 90% 감면이 된다네요

by 하키라 2024. 9. 26.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이제부터 슬슬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세금을 많이 내게 되면, 당연히 억울해질 테니까요. 소득세를 줄이는 방법 중에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근로자 요건에 따라 감면이 된다고 하니 확인해서 신청해 보세요.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자

 

 - 늘 연말정산이 끝나면 미리미리 소득세에 대한 대비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혹시, 올해 중소기업에 취업하신분 중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먼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확인부터 해 보세요.

 

①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 ~ 34세 이하인 자로 연령계산 시에 군복무기간(최대 6년)은 차감하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로 현재 37세이신데, 군복무를 4년간 하셨다면 연령이 33세가 되는 것이겠죠.

 

②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③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5. 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 18 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④ 경력단절 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어야 함

 

 -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 사유로 퇴직 후 퇴직한 날로부터 2 ~ 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

 

 -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출자자, 대표자이거나 이들과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함

 

2. 감면기간, 감면율과 감면한도

 

 - 감면기간

 

  • 청년 : 5년간 감면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3년간 감면

※ 여기서 주의할 점은 감면 기간 계산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나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만 감면기간이 된다는 점 아시기 바랍니다. 예로 5월 1일에 취업하신 분들은 5년, 3년 후 5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감면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 감면율

 

  • 청년 : 감면율 90%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

 - 감면 한도

 

  • 감면 한도는 대상자 모두 동일하게 과세기간별로 200만 원 한도로 감면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 대상자는 5년간 1,000만 원 한도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 감면 대상 중소기업

 

 -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 및 폐기물처리·원재료재생업, 건설업

 

 - 도매 및 소매업, 운수 및 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단, 주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은 제외함)

 

 - 정보통신업(단,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함), 부동산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건축기술·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컴퓨터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단, 위의 감면 중소기업 이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과 같은 공기업은 해당이 안 된다는 점 아시죠?

 

4. 중소기업 취업 감면 신청방법

 

 - 이것은 미리 알고 신청을 하셔야 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를 받은 회사는 감면대상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 관할세무서는 신청서 검토해서 부적격이 있는 경우에만 감면이 안된다는 통지를 해주고 대상이 되는 분들은 소득세를 감면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5. 마치며

 

이상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자에게 미리 알려줄 것 같은데, 자영업자가 많은 1차 산업이나 도매, 소매, 숙박 음식점업 등은 대표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 취업자들이 알아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네요.

 

올해 취업을 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서 소득세 감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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