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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4

개발제한구역 시행령 개정으로 주민 불편 해소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은 건물이나 토지를 이용하려면 많은 제약을 받아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많았는데, 이번에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어 여러 가지가 가능해진다고 해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줄어드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노후 주택·근생시설 신축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적법하게 설치된 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이 노후되거나 불량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신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개정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노후·불량 건축물(훼손, 일부멸실 등으로 붕괴 또는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등)에 해당된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진입로 설치범위 확대 - 집단취락으로 개발제한.. 2024. 2. 7.
개발제한구역에서 위반행위의 유형은? 우리가 흔히 그린벨트 지역이라고 하는 개발제한구역은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훼손을 막으려고 취하는 조치이기도 하고 땅 값이 오를 것이라고 예상하는 지역을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못하도록 인위적으로 막아 땅 값의 상승을 억제하려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반행위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대상 - 역설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라고 하면 이런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않고 행위를 하면 위반행위에 속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해서 허가나 신고 대상을 확인하면 위반행위의 유형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예외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하거나 주택.. 2023. 12. 1.
개발제한구역 위반행위의 유형 알아보기 개발제한구역은 흔히 어떤 개발도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개발제한 구역이라도 건축 허가나 신고가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허가를 내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위반행위는 어떤 유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 개발제한구역 허가 또는 신고 대상 - 기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예외라는 것이 있어 해당 관청에서 내어주는 그 예외에 대한 허가 대상과 신고 대상에 대해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①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허가 대상 공원, 녹지, 실외체육시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인의 여가활용을 위한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등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 도로,.. 2023. 7. 14.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로 지역균형발전 도모 정부에서 개발제한 구역 제도개선을 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뤄나가겠다는 입법을 예고하였는데요. 비수도권의 지자체 개발제한 구역 해제권한 확대 등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개발을 활성화해서 비수도권 개발에 활력을 넣으려는 행동을 취하려는 것 같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비수도권 지자체 해제권한 확대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도시, 군관리계획수립지침]) -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 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확 용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 도지사에게 위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 추가 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 ~ 100만 ㎡ 개발사업은 계획변경 시에도 국토부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 2023. 3.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