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취득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민법에 따른 임대차의 차이점 구분 다른 사람의 상가를 빌려 운영을 하는 유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데요. 원래부터 존재하던 [민법] 상의 상가 임대차와 후에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상가 임대차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1. [민법]상 상가임대차 - [민법]에 따른 상가 임대차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해당 상가를 사용·수익 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 상가임대차에 있어서 법적인 적용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보증금액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대해서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상가임대차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 상의 상가임대차의 적용을 받.. 2024. 7. 1. 정확한 전입신고가 대항력을 갖추게 됩니다. 임차한 주택의 전입신고는 우리가 이사한 주택에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 주민등록을 마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단, 주소를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게 되면,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어떤 경우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전입신고에 의한 대항력 획득, 유지, 상실 ① 대항력 획득, 유지 - 이사를 새로 온 세대가 전입신고의 신고의무자가 되는데, 이 신고의무자는 전입한 날부터 14일(2주)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로써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 이후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그 세대원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세대원들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세대주만 주민등록을 일시적으로 옮긴 경우에도 대항력을 상실했다고 .. 2023. 8.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