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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3

경매로 부동산 취득 시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는? 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게 되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비어 있던 집에 갑자기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다든지 하는 골치 아픈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경매로 낙찰받은 낙찰자가 소유권 방어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1. 소유권 방어를 위한 조치 ① 부동산 관리명령  - 관리명령은 매각허가결정이 난 후 매각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의 기간 안에 채무자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훼손하는 등 그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 등을 하게 되면 그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예기치 못한 손해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수인 또는 채권자는 법원에 부동산 관리명령을 신청해서 부동산의 .. 2024. 5. 13.
계약해지 통보 후 나가지 않는 진상 임차인 해결 방법 월세를 계속 내지 않아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하고 나가달라고 요구했는데, 이를 무시하고 나가지 않는 임차인을 내쫓을 방법 중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꼭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부동산에 대한 인도, 명령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죠. 1.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는 이유 -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을 차지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인도·명도 청구권(즉, 부동산을 넘기고 나가달라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목적물의 주관적·객관적으로 보이는 상황을 본집행(인도·명도 청구)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집 비워줘 소송)을 할 예정이니 너 말고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을 넘기지 말고 채권자.. 2023. 6. 9.
악성 세입자로 부터 집을 구하기 위한 소송의 준비 절차와 작성 서류 지난번 내용증명에 대해서 효과와 작성방법, 발송 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의 발송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이란 집주인이 자기 집을 비워 달라고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인데요. 누구나 쉽게 소송을 하지는 않게 되는데, 보통은 서로 대화로 합의를 보려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러나, 세입자가 끝내 집을 비워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소(訴)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도의 소(訴)를 제기하기 위한 준비 절차와 작성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의 절차 서로 좋게 좋게 대화로 합의를 하기를 원하지만,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면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내용증명의.. 2023. 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