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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악성 세입자로 부터 집을 구하기 위한 소송의 준비 절차와 작성 서류

by 하키라 2023. 1. 19.

공정한 소송 판결

지난번 내용증명에 대해서 효과와 작성방법, 발송 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는데요.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내용증명의 발송에도 불구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 명도 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명도소송이란 집주인이 자기 집을 비워 달라고 세입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인데요.

누구나 쉽게 소송을 하지는 않게 되는데, 보통은 서로 대화로 합의를 보려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그러나, 세입자가 끝내 집을 비워 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소(訴)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명도의 소(訴)를 제기하기 위한 준비 절차와 작성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소송을 제기할 때까지의 절차

 

서로 좋게 좋게 대화로 합의를 하기를 원하지만, 도저히 가망이 없어 보이면 우선은 내용증명을 보내게 됩니다.

 

내용증명의 내용 안에 객관적인 사실만을 적시하여 보내 놓고 나중에 소송을 걸 때에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같이 첨부하기도 합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별 일이 없으면 집주인이 승소를 하게 되는데요.

간혹 가다 상대하기 힘든 세입자를 만나게 되면,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집 주인이 골탕을 먹게 되는 경우도 있기는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명도소송을 이기기 위해 열심히 해서 승소를 했는데, 골치 아픈 세입자가 자기 대신 다른 사람이 소송 중인 집을 점유하게 하면 소송을 또다시 처음부터  새로 점유한 점유자를 상대로 집주인이 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하는 절차 중에 꼭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고 명도소송을 시작해야 한다고 합니다.

 

☆ 명도소송의 작성방법

 

명도소송은 오랜 시간이 걸리는 소송이랍니다.

그래서 서류를 작성하는 것부터 신중하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걸 때 소장의 작성 서류는 거의 비슷하답니다.

1. 당사자 표시

    이름

    주민번호

    주소

    송달주소

 

2. 청구취지

    인도청구

    연체차임청구

    인도 시까지 차임청구

 

3. 청구원인

    당사자관계

    임대차계약체결사실

    계약해지사실 등 사실관계 기재

 

4. 부동산 표시

    명도를 요구하는 부동산의 내역

    주소, 구조, 면적 등

    별지도면 등의 입증자료

 

이상과 같은 서류들을 신중하게 작성하여 명도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세입자의 입장이 아니라 임대인의 입장에서 본인 소유의 집을 안전하게 명도 받는 소송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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