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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위임장 체크 방법은

by 하키라 2023. 1. 19.
 
계약

전,월세 등 부동산을 구하러 다니다 보면, 주인이 직접 나오지를 못하고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물론, 매매는 이런 경우가 거의 안나오지만 전, 월세의 경우는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전세나 월세나 구하시는 분들은 보증금 자체가 본인들이 가진 재산의 50 %를 넘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 됩니다.

 

그만큼 본인들에게는 큰 돈인 만큼 계약을 하실 때 신중 하게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 같이 부동산의 침체기에는 본인이 사기꾼들의 타깃이 안되게 더욱 조심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주인 자신이 직접 나오지 않고 대리인들이 와서 계약을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더 위임장 같은 서류를 잘 살펴 보셔야 하는데요.

 

위임장의 어느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지와 신분증 확인 등 계약하기 위해서 본인들 스스로가 체크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작성된 위임장 스스로 체크해 보기

 

위임장은 정해진 양식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닌데요.

필수적으로 들어가야할 사항만 확실히 알고 계시면 되는 것입니다.

 

1. 본인이 입주하려는 건물의 소재지 확인

 

2. 건물 주인인 위임인의

     - 성  명

     - 주민번호

     - 연락처

     - 주  소

    를 확인하고 인감도장 직인, 주민등록증을 확인 해야 합니다.

 

3. 건물 주인의 수임인( 대리인)의

     - 성  명

     - 주민번호

     - 연락처

     - 주  소

    를 역시 확인하고 주민등록증을 역시 확인 하시면 되고,

 

부동산에 위의 위임장과 인적사항 등이 보관 돼니 나중에라도 확인 하시면 됩니다.

 

위의 인적사항과 주민등록증을 체크 하시고 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건물주인이 대리인에게 어디까지 위임을 했는지를 파악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대리권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계약서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것만 있는 경우가 90 % 이상이 됩니다.

 

계약금이나 잔금 등은 건물 주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되니까요.

 

간혹 가다가, 엄마 건물을 자녀 명의로 해놓은 상태일 때에는 명목상 대리인인 엄마의 계좌로 입금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냥 위임장도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태반이 될겁니다.

주로 월세에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이 되죠.   

 

연세 드신 분들이 그냥 막무가내로 하는 경우들이 되겠죠. 실무에서는 참 난감한 상황인데 액수가 그리 크지 않고 보증금도 작으면 그냥 진행하는 지역 부동산들도 많을 듯 합니다.

그 건물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부동산들은 대부분 임대인 고객 비위에 맞추느라 그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금액이 큰 보증금들은 계약은 대리인이 하더라고 입금만은 주인 계좌로 직접 입금하는 것이 최선일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위임장에 확실히 위임권한범위를 써놓을 때 대리인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적어 놓은 경우만 입금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체크하는 것대리권을 부여한 기간을 넘었는지 안넘었는지를 확인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1월 10일까지 부여된 권한인데, 이것을 가지고 1월 15일에 대리계약을 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안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월세를 구하러 다니시는 세입자들에게는 만일 불가피하게 대리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위에 설명한 부분들을 숙지하시고 계약에 임하셔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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