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경매라는 말은 많이 하지만 공매라는 말은 쉽게 들어 보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요즘같이 부동산의 하락으로 많은 건물들이나 토지들이 경매로 나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공매라는 것으로 물건들이 나오는 것은 잘 알지들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매라는 것은 어떤 경우에 나오게 되고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매란?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재산을 현금으로 바꾸거나 형사소송법에 있어서 압수물 보관 중 보관이 곤란한 물건을 매각하는 것을 공매라고 합니다.
이는 국가기관이 강제권한을 가지고 실행하는 매매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 경매와 공매의 차이
경매 :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일반 사적인 채무관계를 해결하고자 진행하는 절차 임.
공매 : 국세징수법을 근거로 공적인 채무관계를 해결하려고 하는 절차 임. (세금 같은 국세 징수를 위함)
☆ 공매의 절차
공매의 절차는 경매와 달리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와 달리 인터넷으로 입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온비드라는 공매 포털사이트를 운영하면서, 국유재산, 압류재산, 수탁재산, 공공자산 등을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진행은 인터넷으로 하다 보니 경매처럼 해당 관할 법원으로 가서 진행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 앞에서 그냥 이동 없이 공매에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움직이기 힘든 직장인도 손쉽게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매 참여는 온비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절차대로 온비드 회원가입과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고, 물건 확인을 하여 입찰 대상을 정합니다.
입찰 대상이 정해지면, 그 물건을 상세히 검토하여 입찰기일 안에 입찰을 하고 온비드 지정계좌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당첨된 매수인 발표를 확인하면 모든 것이 끝나게 됩니다.
낙찰을 받은 매수인은 압류재산 소유권이전 준비서류절차에 따라 매각결정통지서, 잔대금납부영수증, 등기청구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취득세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국민주택채권 매입영수증, 등기신청수수료, 우편요금 등을 작성 또는 구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는 젊은 세대들은 공매에 참여하는 것이 경매에 참여하는 것보다는 훨씬 수월하다고 느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경매처럼 대상 물건들이 많이 나오는 편이 아니라 원하는 물건을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단점이기도 합니다.
자..이렇게 오늘은 공매의 내용과 진행되는 절차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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