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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근린생활시설 주택과 일반주택의 차이점과 계약 시 체크할 일은??

by 하키라 2023. 1. 23.

 

우리는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받기 위해 주택으로 지을지 아니면, 장사를 하기 위해 상점을 지을지 결정해서 허가를 받게 됩니다.  

 

이때 결정된 시설물이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면 상점이나 슈퍼, 체육관, 목욕탕 등이 입주할 수 있게 시설을 만들어 놓게 되는데 건축주는 허가받은 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시설을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하고 주택으로 만들게 되면 안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주택을 지어 놓고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게 되는데요.

 

인구가 많이 밀집 되어 있는 도시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많다고 해서 오늘은 근린생활시설 주택에 대해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택이란?

 

원래 근린생활시설은 주거지역의 거주민들이 상업 활동을 편리하게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시설물인데요.

 

도심지역 같이 인구가 많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 빌라 같은 주택을 건축하는 건축주들은 한 세대라도 더 들이기 위해 주택을 짓게 됩니다만, 주택으로는 허가가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를 받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근린생활시설 주택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주차장의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주택을 한 채라도 더 지으려면 법에서 정해진 주차 공간이 필요한데,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허가가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생시설로 허가를 받아 일부를 더 짓게 되는 것입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택과 일반주택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그냥 봐서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라면, 세입자들은 아무 의심 없이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보증금이 적은 월세 세입자들 같은 경우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보증금이 높은 전세 세입자들은 제약이 있게 됩니다.

 

일단, 주거를 하려고 입주를 한 세입자들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갖추는 행위는 모두 가능합니다.

 

즉, 일반주택 세입자와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를 받는 것은 같게 되는데요.

※ 대표적인 차이점
1. 전세자금 대출

2. 반환보증 

위의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되지를 않기에 나중에 집을 빼려고 할 때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주택 계약 시  체크 할 일

 

ⓐ 만기에 집을 쉽게 빠져나오기 위해 보증금은 최대한 깎도록 해본다.

     대출을 받아서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많기에 확률적으로 자기 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 보증금 깎기가 힘들면, 전세권 설정으로 입주하겠다고 한다.

     대항력을 갖추는 것보다는 등기상에 권리를 설정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기에.

     등기상 선순위 설정자가 있으면, 계약은 포기해야 함.

 

이와 같은 노력은 해보고 계약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세로 집을 구하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근생주택은 구하지 않는 것이 최선 이므로 항상 건축물대장을 부동산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대도시에는 이런 근생 주택이 빌라 1층이나 2층은 대부분이기에 잘 골라야 하는 것 밖에는 없겠네요.

 

이상으로 근린생활시설 주택과 일반주택 차이점과 계약 시 할 일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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