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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해야 하는 농지 전용 부담금 산정 방법과 납부 절차

by 하키라 2023. 1. 24.

 

농사를 짓다가 주위가 개발이 되어서 농사를 짓기보다는 건물을 짓는 경우, 농사를 짓던 농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주택을 짓는 경우와 같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우리는 전용부담금이라는 농림부장관이 정한 농지조성비를 부과, 징수하는 것을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해야 하는 농지 전용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언제 납부하는지 등에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 전용(보전) 부담금 산정 방법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짓던 농사를 안 짓고 건물 같은 것을 지으려면, 우선은 토지의 지목을 바꾸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지목을 바꾸려는 행위를 원래 쓰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꾼다고 신청하는 것을 전용한다고 하는 것으로 그 농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산정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농지전용(보전) 부담금 = 개별공시지가 (㎡당) × 30 % × 전용대상 농지 면적 (㎡)

그 전용 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당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그 개별공시지가 금액의 30 %가 5만 원이 넘으면, 그냥 5만 원을  ㎡ 당 최고 부과 금액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시 1) 개별공시지가 120,000원/ ㎡ , 면적 660 ㎡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은?

       

         120,000원 × 30 % = 36,000 원

           36,000원 × 660 ㎡ = 23,760,000원이 농지 전용 부담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예시 2)  개별공시지가 220,000원/ ㎡ , 면적 660 ㎡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은?

 

         220,000원 × 30 % = 66,000원이 되어 5만 원을 초과 그냥 5만 원으로 계산

           50,000원 × 660 ㎡ = 33,000,000원이 부담금으로 부과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평수로 계산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서 전용부담금 계산도 ㎡ 당으로 계산을 안 하고 평수로 계산을 하여 보통은 최고 금액인 평당 165,000원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1평이 약 3.305 ㎡가 되므로 최고 금액인 50,000 × 3.305 ㎡ 로 계산해서 최고치가 약 165,000원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 근교의 농지들은 대부분 5만 원이 넘어가기에 부동산 관계자분들은 쉽게 매수자 분들에게 평당 약 165,000원씩 부과한다고 알려주는 편입니다. 

 

☆ 농지전용부담금의 납부 절차?

 

허가권자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전용부담금 부과 의뢰를 함. =>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전용부담금 고지서를 발급 => 농지 전용자는 수납기관에 납부 => 수납기관은 농어촌진흥공사, 시, 군, 구청장에게 통보=> 농지 전용자가 시, 군, 구청장에게 영수증 제시 => 확인 후 전용허가증을 발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전원주택을 짓고서 준공이 나게 되면 농지였던 토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의 땅만 사서 주택을 짓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짓기 전부터 해야 할 일 이 많다는 것을 숙지하시라고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농지 보전을 위한 부과금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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