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를 짓다가 주위가 개발이 되어서 농사를 짓기보다는 건물을 짓는 경우, 농사를 짓던 농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주택을 짓는 경우와 같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우리는 전용부담금이라는 농림부장관이 정한 농지조성비를 부과, 징수하는 것을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해야 하는 농지 전용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고, 언제 납부하는지 등에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농지 전용(보전) 부담금 산정 방법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 짓던 농사를 안 짓고 건물 같은 것을 지으려면, 우선은 토지의 지목을 바꾸는 행위를 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지목을 바꾸려는 행위를 원래 쓰던 용도에서 다른 용도로 바꾼다고 신청하는 것을 전용한다고 하는 것으로 그 농지전용에 대한 부담금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산정하는 계산식은 아래와 같이 계산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농지전용(보전) 부담금 = 개별공시지가 (㎡당) × 30 % × 전용대상 농지 면적 (㎡)
그 전용 하는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고 해서 ㎡당 부과하게 됩니다.
다만, 그 개별공시지가 금액의 30 %가 5만 원이 넘으면, 그냥 5만 원을 ㎡ 당 최고 부과 금액으로 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됩니다.
예시 1) 개별공시지가 120,000원/ ㎡ , 면적 660 ㎡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은?
120,000원 × 30 % = 36,000 원
36,000원 × 660 ㎡ = 23,760,000원이 농지 전용 부담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예시 2) 개별공시지가 220,000원/ ㎡ , 면적 660 ㎡인 경우 농지전용부담금은?
220,000원 × 30 % = 66,000원이 되어 5만 원을 초과 그냥 5만 원으로 계산
50,000원 × 660 ㎡ = 33,000,000원이 부담금으로 부과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평수로 계산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서 전용부담금 계산도 ㎡ 당으로 계산을 안 하고 평수로 계산을 하여 보통은 최고 금액인 평당 165,000원으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1평이 약 3.305 ㎡가 되므로 최고 금액인 50,000 × 3.305 ㎡ 로 계산해서 최고치가 약 165,000원이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도시 근교의 농지들은 대부분 5만 원이 넘어가기에 부동산 관계자분들은 쉽게 매수자 분들에게 평당 약 165,000원씩 부과한다고 알려주는 편입니다.
☆ 농지전용부담금의 납부 절차?
허가권자가 농어촌진흥공사에 전용부담금 부과 의뢰를 함. =>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전용부담금 고지서를 발급 => 농지 전용자는 수납기관에 납부 => 수납기관은 농어촌진흥공사, 시, 군, 구청장에게 통보=> 농지 전용자가 시, 군, 구청장에게 영수증 제시 => 확인 후 전용허가증을 발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난 후에 전원주택을 짓고서 준공이 나게 되면 농지였던 토지가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의 땅만 사서 주택을 짓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짓기 전부터 해야 할 일 이 많다는 것을 숙지하시라고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농지 보전을 위한 부과금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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