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생활 영위를 위해 전원주택을 짓거나, 신축 전원주택을 구입할 때 미리 알아 두어야 할 것이 있는데, 구입하는 땅의 평수와 주택단지라면 사용 승인이 난 것인지, 아닌 것인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 정하는 땅의 규모를 초과 해서 개발을 하게 되면 개발부담금이라는 공과금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원주택을 짓거나, 신축 전원주택 구입을 하는데 왜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발 부담금이란,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개발사업의 시행자로부터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의 가격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전의 토지가격과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사업기간 동안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에서 25 %를 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주민이 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 %를 징수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개발사업완료된 토지가격 - 개발 전의 토지가격 -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 - 사업기간 동안의 지가 상승분) = 개발이익
개발이익 × 25 % = 개발 부담금
☆ 개발 부담금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할까?
도시에서 살다가 아무런 지식 없이 전원생활을 위해 집을 짓겠다고 내려오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금전적인 손해를 많이 보실 수 있게 되니까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도시지역은 660㎡ (약 200평), 비도시지역은 1.650㎡ ( 약 500평) 이상을 개발할 때에 부과되는 공과금입니다.
물론, 단독으로 땅을 사서 짓는 분들은 그 지역기준에 따라 그 평수만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만, 전원주택단지로 개발되고 있는 땅을 구입하거나, 신축 집을 구입할 때에는 문의하는 부동산이나 시행자에게 확인을 해야 하는 부분이 됩니다.
주택단지가 땅의 평수를 초과하는 경우 땅이나 집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비록 개발부담금 기준 평수이하로 구입한다고 해도 이 개발부담금은 개발하는 땅의 전체를 가지고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들이 사용 승인이 나기 전에 명의를 이전하시는 경우에는 무조건 비율대로 개발부담금을 내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고지서가 명의자에게 발송됩니다. ㅠ
해서 근교나 지방으로 전원생활 영위를 위해 토지나 주택을 찾고 계신 분들은 위와 같은 토지나 집을 구하실 때 주의 하셔서 구입을 하셔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단, 단독으로 토지 구입 시 필지가 나눠져 있어서 합해져야 기준 평수를 초과할 때에는 기준 평수 이하만 개발을 하시고 나머지는 있던 대로 5년간은 놔두시고 개발을 안 하시면 됩니다.
이상이네요...
감사합니다. ^^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농지에 주택을 지으려면 해야 하는 농지 전용 부담금 산정 방법과 납부 절차 (1) | 2023.01.24 |
---|---|
근린생활시설 주택과 일반주택의 차이점과 계약 시 체크할 일은?? (0) | 2023.01.23 |
공매의 내용과 절차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0) | 2023.01.21 |
대위등기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미등기 된 부동산에 채무 확보를 하기 위해 하는 거예요 (0) | 2023.01.20 |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위임장 체크 방법은 (0) | 2023.01.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