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서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등기를 해야 하는 등기의무자 이기도 해서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신청서류 등의 서류에 기명, 날인하여 제출하는 서류가 됩니다.
등기신청서는 집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본인 명의로 그 부동산의 명의를 바꾸게 되는데 이 때에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이 되는 것이면서 동시에 등기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등기의무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채권확보를 위해 등기를 대신 신청할 권리를 가지는 채권자 대위등기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
☆ 부동산에서 대위등기란?
채권자가 등기의무자를 대신하여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등기의무자가 채무자로서 채무회피를 목적으로 미등기한 부동산을 채권자가 발견 하게 되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대위등기라 합니다.
☆ 부동산 대위등기 신청 절차 (채권자 대위등기 신청)
채무자를 대신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는 신청서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또는 명칭, 집 주소 또는 사무실 주소와 대신 신청해야 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채권자가 대위등기를 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하려고할 때 채무자는 거의 다가 협조를 해주지 않게 되겠죠.
당사자가 아니면 발급 받을 수 없는 서류 등은 법원에 필요 서류에 대한 보정명령을 받은 후에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대위등기를 할 수 있게 입증할 서류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 채권자라는 것을 입증할 서류는 법원의 확정판결 또는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인 집행권원으로 입증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대위등기 후에는?
이렇게 채권자가 대위등기를 해서 채무자의 명의를 등기에 올리고 난 후에는 채권자가 그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든 해서 자기의 채권을 확보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만일 채권 회수가 어렵게 되면, 경매진행을 통한 채권 회수의 다음 절차로 순서가 진행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등기신청의 종류 중에 채권 확보를 위한 대위등기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축 전원주택 구입 전에 알아야 할 개발 부담금은 무엇일까?? (0) | 2023.01.22 |
---|---|
공매의 내용과 절차 진행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0) | 2023.01.21 |
대리인과 계약을 해야 하는 세입자들의 위임장 체크 방법은 (0) | 2023.01.19 |
악성 세입자로 부터 집을 구하기 위한 소송의 준비 절차와 작성 서류 (0) | 2023.01.19 |
전세 보증금 관련한 내용 증명의 효과, 작성 방법, 발송 방법 등에 대해 알아 봅시다!! (0) | 2023.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