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못 받거나 못 받을 것 같으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소송을 걸기 전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주인에게 내용증명이라는 우편물을 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증명은 어떻게 보내야 되고, 보내게 되면 어떠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지 세입자가 보내는 내용증명의 시작부터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겠습니다.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당해 우편물의 내용인 문서내용을 등본에 의하여 증명하는 것으로,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을 우체국에 보내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를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라 합니다.
☆ 내용증명의 효과 (전세보증금 관련)
전세 보증금 관련의 내용증명은 증거를 보전할 필요가 있거나, 임대인에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주려할 때 쓰이는 방법인데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 할 시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것만을 가지고서는 법률상 어떤 특별한 효력이 발생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하려고 할 때 증거로 남기는 것과 임대인에게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주고자 할 때 법적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알리고자 발송하는 것으로 효과를 보는 것입니다.
☆ 내용증명의 작성방법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것에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없지만, 편지지에 작성하는데, 받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 내용증명 제목을 일단 작성하고, 내용은 육하원칙에 맞춰서 작성을 간략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육하원칙에 맞춰쓰면서, 내용은 감정적 글로 쓰면 안되고 팩트에 초점을 맞춰쓰면 좋은 것 같습니다.
끝맺음 말은 기한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소송 들어간다고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식으로 작성은 3통을 하게 됩니다.
☆ 내용증명의 발송방법
이렇게 작성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제출을 하게 되면, 우체국에서는 서신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제출한 것을 증명한다는 도장을 날인 하게 되고,
내용증명을 발송할 시에는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상대방에게 발송을 해야 합니다.
작성한 3통의 편지는 1통은 우체국에 보관, 1통은 상대방에 발송, 1통은 발송인이 보관 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전세 보증금에 대한 많은 보도가 나오는 시기에 보증금을 받기 힘들어지는 불안한 세입자 입장에서 이것저것 시도해 보고 싶은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어 내용증명에 대해 한 번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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