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일시적 2 주택자에 대한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지역이나 현재도 조정대상지역인 지역에서는 스트레스가 조금은 풀어지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과 같이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든 시기에 작년이나 재작년에 집을 구입했던 분들에게는 그나마 가뭄에 단비 같은 일이 되겠죠.
집을 팔려고 내놓았는데, 거래는 안되고 집값은 떨어지고 그대로 있으면 세금은 폭탄을 맞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니까 말입니다.
처분기한을 넘기면 1세대 1 주택 특례 혜택을 못 받을 상황이 생겨서 세금폭탄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럼 특례부분의 세금 혜택이 어떤지와 처분기한 연장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혜택
양도세 : 1세대 1 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적용
취득세 : 다주택 중과 배제 =>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중과세율 8 % 가 기본세율 (1 ~ 3 %) 적용으로 됨
종부세 : 기본공제 12억 원,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적용됨.
(2년 내에 처분하는 조건이 3년으로 늘어남)
이상과 같이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3종 세트에 대한 혜택을 비조정대상 지역과 같이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이 서울의 강남 3구와 용산만 남아 있어서 혜택을 그들에게 주는 것이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는 과거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곳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신규주택취득시점에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 지역이었던 분들은 양도세, 취득세에서 처분기한이 모두 2년까지 밖에 안되었던 거라 쉽게 말해 서울 전 지역은 해당되는 부분이 됩니다.
그 외 전국에 조정대상지역이었던 곳도 마찬가지고요.
☆ 처분기한 연장의 효과
금리인상,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한 거래량 급감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의 처분이 힘들어져서 불안심리가 심화되는 시점에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급매로 까지 번지는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효과를 보려는 것 같습니다.
☆ 시행시기
취득세와 양도세 부분의 시행은 발표일인 2023년 1월 12일부터 적용
종부세는 2023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2022년에 일시적 2 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
이상으로 일시적 2 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에 대해 혜택 받는 지역과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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