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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등기부등본 상 근저당 설정과 채권 최고액의 의미는

by 하키라 2023. 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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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일반인들도 자주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웬만한 집은 다 은행으로부터 담보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요.

 

현시점에서 아파트를 본인들의 자금만으로 구입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기 때문이죠.

그럼,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등기부등본을 기본적으로 보는 것은 모두 알고 있어야 하겠죠.

 

등기부상에 나와 있는 근저당 설정과 채권최고액의 의미, 가압류 등 담보가 된 아파트가 어떤 상황인지 등은 알아서 해석할 줄은 알아야 하겠죠.

 

요즘같이 부동산의 가격이 곤두박질치는 상황에서 이 정도는 알고 가야 할 것 같아 포스팅해 보려 합니다.

 

☆ 등기부등본 상의 근저당설정과 채권최고액은?

 

○ 근저당 설정은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채권을 담보하려고 등기에 기입해 두려는 행위입니다.

이는 등기에 기입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채권을 회수하는 차례가 되기도 하니까 순서는 중요한  일이 됩니다.

 

○ 이후 근저당 설정 되어 있는 것을 없애려고 할 때인 결산기에 이르러 담보한 금액과 이자 등의 최고 한도를 정해서 우선 변제를 받는 금액을 설정하는 것이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대출해 준 금액의 120 % ~ 130 %로 채권최고액을 설정해 두고 있습니다.

 

☆ 근저당설정과 채권최고액의 의미는?

 

이렇게 근저당 설정이라는 것은 등기부등본상에 기입을 해 놓으므로 나중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기입순서에 따라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장치라고 보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럼 채권최고액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말 그대로 그 담보의 대출금이 채권최고액까지는 무조건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근저당 설정이 말소되어 등기부등본상에서 없어지기 전까지는 설정된 금액 내에서는 갚기도 하지만, 다시 빌릴 수 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임차인이 등기부에 설정된 근저당 등을 대할 때 

 

무조건 등기부등본상 이러한 권리가 없이 깨끗한 것이 임차인 입장에서는 최고의 부동산이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죠.

 

그래서 입주 시에 잔금과 더불어 설정된 근저당을 없애는 조건 등으로 대부분 계약을 하는 게 요즘에 현실이겠죠.

허나, 지금처럼 집값의 하락이 끝날 줄 모를 때는 계약 시에도 보증금을 많이 깎아내리겠지만, 혹 선순위로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던 아파트 같은 곳은 말소가 되어 있는지, 감액등기가 제대로 되었는지 등 등기부등본을 간간이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요새 너무 전세사기에 대한 기사가 봇물이 터질 듯 쏟아져서 근저당 설정과 채권최고액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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