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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보증금 하락 시기에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에 대해서..

by 하키라 2023. 1. 17.

보증금은 빚이다

요즘처럼 전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가 서로 스트레스를 마구 안겨 주는 사이가 되어 가는 형국으로 치닫는 경험은 아마 웬만한 세대에서는 겪지 못했던 상황일 듯합니다.

 

임대인들은 전세 세입자들이 계약갱신권 사용 후 언제 돌변 해서 나가겠다고 보증금을 돌려 달라고 할지 불안한 상태가 되고, 임차인들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 때 돌려줄 수 있을지에 대한 스트레스로 불안감에 지내는 참으로 힘든 시기인 것만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임차인들 관점에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갱신 청구권

 

주택 임대차의 계약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세입자가 1회에 한 해서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임.

전세를 찾기 힘들고, 임대인들의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리는 보증금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임대차 3 법의 처방 제도 중 하나이다.

 

☆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의 현주소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전세 보증금이 덩달아 치솟을 때에는 그나마 집주인들의 횡포를 막기 위해 어느 정도는 역할을 해내고 있었던 제도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보증금의 인상폭을 억제하는 제도와 더불어 말이죠.

 

그래도 보증금이 치솟을 때는 요리조리 법망을 피하면서 임대인들이 보증금을 올려 다른 세입자를 찾든지 하기는 했었지만요.

 

뉴스 보도 기사를 보면, 어느 대학교수가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는 별 효과가 없는 꼴이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임대인의 입장인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락장에도 충분히 잘 쓰이고 있는 제도인 것 같네요 

쓸데없이 많이 올려 받은 보증금을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으로, 보증금 감액 하여 적정한 보증금으로 책정하는 기회도 되고,  세입자들을 찾기가 힘든 요즘 임대인들에게도 그나마 안정을 주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집을 빼겠다고 하는 불안요소는 있겠지만요, 임대인들이 자신들의 호황기에 그들이 자주 쓰던 수법인지라 이것은 그냥 갑과 을이 돌고 도는 형상이려니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보도를 보면서...

 

이렇게 계약갱신청구권의 요즘의 쓰임새를 보도기사에서 보면, 세입자들이 악용해서 사용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은 같은 조건의 집이라면 자기들이 좀 더 저렴한 보증금을 내는 곳으로 움직이려 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것 같고요.

그들은 그 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기에 조기에 일부라도 갚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것이 보증금의 상승시기에 적절하게 잘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하락시기에 쓰여지는 것만 기사보도가 되는 것을 보니 씁쓸하다는 생각에 오늘 포스팅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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