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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2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설치, 설치제한 등 알아보기 주차장법에 따르면 부설주차장의 정의는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수적으로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인근에 따로 떨어져 있는 부설주차장 설치와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는 어떤 것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인근 설치 ① 인근 설치 기준 - 부설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300대 이하이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보다 적은 경우에 한하여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2023. 10. 6.
등기부 등본에서 부기등기는 무엇인지, 어떠한 경우에 사용하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소유권 이외에 다른 권리들이 어떤 식으로 등기부에 기입되는지 살펴보았는데요. 그중에서도 등기순위에 1-1, 2-1, 3-1 이런 식으로 기입 되어진 권리에 대한 포스팅을 보시고 나면, 이제 웬만한 등기부 등본은 쉽게 보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1-1, 2-1, 3-1 이런 식으로 기입된 등기를 부기등기라고 하는데요. 원래 기입된 자신의 순위를 지키면서 추가로 등기를 작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 부기등기 기존 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유지케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대비 기존등기의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기존등기의 순위번호 아래에 *-1, *-2호라는 식으로 번호를 붙여서 사용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붙여진 등기의 순위는 기존등기의 순.. 2023.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