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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민2

아파트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 사용 입주민 관심 가지길 관리비에는 아파트 단지의 시설을 보수하거나 교체하는 등의 수선비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선비를 장기적으로 미리 대비해서 조금씩 거둬 적립을 해 놓는 것이 장기수선충당금이 되고, 이를 계획하는 것이 장기수선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충당금과 계획수립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인해 봅시다.   1. 장기수선계획 수립은?  - 장기수선계획은 아파트를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에 대해 수립하는 장기계획을 말하는 것입니다.  - 장기수선계획은 공용부분에 대한 장기수선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아래의 아파트에 해당되는 경우에 장기수선계획수립을 하게 됩니다.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아파트[건축법] 규제에 따른 .. 2024. 6.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해결이 힘드네요 공동주택에 거주를 하게 되면 층간소음 등과 같은 이웃 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조치를 내놨지만, 결국은 서로 간에 조심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 추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조치가 있는데 이것이 과연 먹힐까요?  (방음에 신경 쓸 수밖에..)   1. 층간소음의 개념  -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층간소음은 거주하고 있는 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으로 다른 입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소음은 욕실, 화장실 그리고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을 제외한답니다.  - 피해를 주는 소음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 2024. 6.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