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7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법과 적용 범위에 관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민법만으로는 임차인들에 대한 보호가 많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특례법으로 제정된 법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임대차 관계에서는 민법보다 우선으로 적용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이 법에 적용되는 인적, 물적 범위와 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법들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죠. 1.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인적 적용범위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인적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확인해 봅니다. ① 국민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② 외국인 및 재외동포 - 우리나라 국민 외에 외국인이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외국인 등록을 하고 전입신고.. 2024. 8. 14.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 확인하세요 부동산 계약을 아마도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사람들은 임대차 계약부터 접해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사실 요즘 많이 시끄러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는 어떤 것이 있고, 이 권리에 의해 어떻게 임대차계약이 진행이 되는지 확인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임대인의 권리 ① 월세 지급청구권 - 임대인이 월세 계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정해진 일자에 월세를 내도록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 [민법] 제618조 ) - 사실적으로 임대인이 월세 받을 날짜에 차임을 달라고 하는 것은 잔소리가 아니고 법에 의해 당연히 달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② 임대물 반환청구권 -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반환해 주도록 청구를 할 .. 2024. 5. 29.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신설된 전세피해방지 법안 등 알아두자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서 수면 위로 떠오른 전세사기 등 전세피해 때문에 많은 임대차의 문제점들이 대두되었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나온 여러 법안들 중 올해 3월에 국회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임차인들은 아시고 계셔야 할 것 같아 포스팅해 봅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① 임대차계약 시 임대인 정보 제시의무 - 이번에 신설된 법률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를 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내용입니다. - 이 법안은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 임차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 등의 정보 열람에 동의해 주어 임차인이 각 정보를 확인토록 함으로써 법안의 제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답니.. 2024. 5. 4.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대차기간 2년 미만의 효력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임대차계약 시 원룸 같은 종류를 계약할 때에는 보통 1년 계약을 임차인들이 선호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임대인들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그렇다면 2년 미만의 이런 계약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효력이 있다고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 임대차 기간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규정은? -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임대차 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 할 수 있다 - 상기와 같이 법에 적시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풀어서 보자면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에 임대차 기간에 있어서 임대인이 아무리 자기가.. 2023. 10. 26.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계약갱신요구, 묵시적 갱신 정확히 알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여러모로 많이 바뀌게 되고, 또 바뀌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워낙에 많은 사기피해들 때문에 정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현재도 계약갱신요구, 묵시적 갱신 등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어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개정된 현 주택임차보호법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많이 수정하고 보완하며 개정해 온 것이 현실인데요. 현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차임, 보증금의 증감청구권도 개정을 하여 임차인들에게 그나마 힘을 실어주려고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 구법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계약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 2023. 6. 1.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