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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율2

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더라도 주택 수 산정과 종부세 납부 등 세율산정에 포함됩니다. 보통은 토지는 내 소유지만, 토지 위에 있는 집이 내 소유가 아니면 당연히 종부세 등은 안나올거라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보유 주택의 수에도 들어가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산정과 중과세율 적용을 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택부수토지만 보유 시의 주택 수 산정과 세율 적용 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 주택의 부수 토지만 소유 시에도 종부세 과세대상 되는 경우 당연히 토지 위에 주택을 짓는 경우에 주택의 부수토지가 되는데요. 이는 자신이 집을 지을 경우에만 해당된다고들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전적으로 틀린 생각이라는 것이 세금을 내게될 때에 알게 된다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 주택의 부수토지가 되는 건지는 말그대로 토지 위에 소유주가 주택을 짓던 다른 사람이 주택을 짓던 무조건 주택.. 2023. 2. 16.
2023년부터 바뀌는 다주택자들의 취득세 중과세율 완화 확인 기재부에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모두를 완화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의 모든 중과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는데, 아마도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 시키려고 내놓은 대책인 듯 합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중과세 중에서도 취득세 중과세 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들의 중과세율을 얼마나 조정하였는지 현행 중과세율과 개정중과세율을 보겠습니다. ☆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과 개정 취득세 중과세율 현행 취득세 중과세율 구분 1주택 2주택 3주택 4주택이상‧법인 조정대상지역 1∼3% 8% 12% 12% 非조정대상지역 1∼3% 1∼3% 8% 12% 현행으로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를 간단히 계산해본다고 하면, 조정대상지역에서 5억원, 8억짜리 집을 추가로 구입하여.. 2022.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