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중개하다 보면, 묘자리를 찾으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부동산 중개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묘자리를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묘자리를 찾는 것보다 찾으신 분들이 그 묘자리에 사설묘지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사설묘지의 종류
- 사설묘지의 종류는 사용하는 주체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 종류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사람과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함
-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사람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상기와 같이 사설묘지의 종류는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분류가 되는데요.
- 여기서 분묘와 묘지의 차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분묘 :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
- 묘지 : 이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 즉, 묘지가 분묘보다 더 큰 범위를 나타내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설묘지의 분묘설치 기간
-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이 되고,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설치기간을 계산하게 됩니다.
- 이렇게 분묘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그 연장기간은 다시 30년으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단,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의 묘지 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그러니 30년의 기간이 지나고 다시 연장할 때에는 단축이 되는 지자체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 분묘의 연장신청은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관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연장 신청서
- 묘지 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약도 또는 사진
- 여기서 법인묘지 같은 경우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해당 법인 묘지를 설치한 관리인에게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3. 사설묘지의 사전매매와 분묘 설치기간 후 처리
① 사설묘지 사전매매
- 묘지는 매장될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는 사전에 매매나 양도, 임대, 사용계약 등을 원칙적으로 할 수가 없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 그러나 항상 예외가 있듯이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매매 등을 할 수 있게 합니다.
- 70세 이상인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사람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이 경우는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됐을 때만)
- 합장을 하기 위한 경우(매장된 사람의 배우자에 한함)
-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매매 등을 할 수 있게 허용을 해줌으로 사망에 이르렀을 때 당황하지 않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② 분묘 설치기간 지난 후
- 사설묘지에서 분묘의 설치기간이 끝나면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하는데요. 그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함
- 연고자가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않은 때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봉안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봉안 - 시신을 화장하여 그 유골을 유골함 같은 곳에 넣어 두는 것을 말하고 봉안당은 그 유골함을 모셔두는 시설을 말하는 것 |
- 이러한 처리를 하지 않은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4. 마치며
이렇게 사설묘지에 대한 이용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설묘지 중에서도 개인묘지나 가족 묘지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땅 위에 묘지 허가를 받고서 분묘를 설치하게 되는 것이라 30년이 지난 후라도 과연 시설물을 철거하라고 할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개인 땅에 대해서는 큰 간섭은 없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묘자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아지는 상황이라 세심히 주변 임야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팩트라 할 수 있네요.
오늘은 사설묘지, 묘자리 이용방법에 대해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등 이사할 때 각종 공과금 정산하기 (0) | 2023.11.05 |
---|---|
주택연금 이용 중 이사하는 경우 담보주택 변경은? (1) | 2023.11.04 |
상가 인테리어 원상회복 미비 시 임차보증금 반환 거절 (0) | 2023.11.02 |
구분상가를 여러 개 임차한 임차인의 우선변제 적용범위 (1) | 2023.11.01 |
폐업신고 없이 보증금 못 받는다 (0) | 2023.10.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