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준으로 해야 할 일을 대충 하거나 해서는 안될 일을 해서 생긴 일들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교통사고에 있어서는 쌍방이 잘못한 과실의 비율을 가지고 과실상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알면 도움이 될만한 것들에 대해 확인해 봅시다.
1. 교통사고 과실비율
- 법적으로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실이라 함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의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합니다.
- 여기서 과실비율은 교통사고의 가해자와 피해자의 책임정도를 나타내는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우리가 요즘은 한문철 변호사의 교통사고 리뷰를 보면서 많은 간접경험을 하게 되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손해보험사가 예전의 블랙박스 없을 때의 기준을 가지고 많은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는 합니다. (일부 경찰도 그런 것 같지만.. ㅠ)
- 근데, 이런 교통사고 시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요인과 원칙이 있다고 하니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듯하여 열거해 봅니다.
① 교통사고과실의 산정요인
- 먼저, 객관적 자료로 판례와 법령,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의 자료로 확인해 본답니다.
- 다음 경찰이나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의 조사로 사고 주요 원인 등을 파악
- 그리고 주관적 판단으로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예측 가능성, 사고회피 가능성 등을 파악
※ 상기의 산정요인에 의해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과실이 산정되어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 기준 화한 것이 과실비율 인정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② 과실비율 산정원칙
- 산정원칙은 아래와 같은 원칙하에 산정이 된다고 합니다.
- 도로교통법의 우선권 여부에 따라 판단
- 교통강자의 위험부담의 원칙 적용 (예로: 자동차의 위험부담이 보행자의 위험부담 보다 크다는 것)
- 사고 당시의 구체적 상황(차량의 속도, 사고 현장의 교통량, 가시거리, 도로의 폭과 종류 및 상황, 교통정리 및 규제상황, 기후와 계절을 비롯한 자연조건 등)을 고려
- 즉, 산정요인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잡고 과실비율 산정원칙에 의해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된다는 것인가 봅니다.
2. 과실상계 개념
- 교통사고에 있어서 대부분은 쌍방과실로 과실의비율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때 과실상계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이때 교통사고의 과실상계라 함은 피해자에게 과실이 존재할 때 교통사고로 인해 상호 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신의 과실만큼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는 것입니다.
- 즉, 과실비율이 ⓐ 운전자 8 : ⓑ 운전자 2인 경우의 과실상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구분 | ⓐ 운전자 | ⓑ 운전자 |
과실비율 | 80% | 20% |
피해액 | 200만원 | 300만원 |
과실상계 | ⓑ에게 보상하는 금액 | ⓐ에게 보상하는 금액 |
80% × 300만원 = 240만원 | 20% × 200 = 40만원 |
- 이와 같이 과실상계를 하는 것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과실책임주의와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원칙 때문이라고 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교통사고 시 과실비율과 과실상계에 대해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을 것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물론, 사고가 나서 정신이 없어서 보험사 직원이 하는 대로 따라 하면 간편하고 좋을듯해 보이지만, 요즘 매스컴을 보면 보험사 직원들이나 교통경찰들 중 상당수가 매너리즘에 빠져 그냥 하던 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행태가 많은 듯 보여 혹, 불미스러운 교통사고가 난다면 어느 정도는 과실비율을 따지는 정도는 인식하고 있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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