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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반지하 등 열악한 환경 거주자 이사비 지원 한답니다.

by 하키라 2024. 9. 14.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이전에 홍수로 강남에 물난리가 나서 반지하에 거주하던 분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비정상 거처인 쪽방이나 반지하 거주자들에게 정상적인 거처로 옮길 수 있게 지원을 강화해 주는 차원에서 이주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이 나왔는데요. 이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1. 이사비 지원 대상, 내용 등 알아보기

 

① 지원대상

 

 - 공공임대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의해 쪽방이나 반지하 등에서 공공임대로 이주할 수 있도록 선정된 자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입주대상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가 우려되는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와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지원사항 :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 부여 및 임대보증금 인하 적용 등

 - 자격요건 :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 선정절차 : 행정복지센터 및 임대주택 운영기관에 신청, 시·군·구에서 입주자 선정 후 사업시행자에 통보 및 계약

○ 신청은 항시 할 수 있고, 선정이 되면 지원은 즉시 지원을 해준답니다.

 

 - 민간임대 : 쪽방, 반지하 등 비정상거처 거주자가 HUG 무이자 보증금 대출을 통해 민간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는 심사를 통과한 자

 

②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주거를 이전하게 되면, 이주비로 들어가는 이사비 및 생필품 등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게 4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③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가 입주하려는 공공이나 민간 주택이 위치한 광역지자체의 읍·면·동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된답니다. (이는 전입일 기준 3개월 내에 신청을 하여야 함)

 

2. 이사비 지원 절차

 

 - 이사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이사비 지원 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신청을 하고서 지원 결정을 받을 때까지의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이에 대해 당사자 분들은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 절차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 이사비 지원 신청(구비서류 제출) → ⓑ 읍, 면, 동 또는 일부 시, 군, 구 사업팀에서 신청서를 접수 → ⓒ 접수·조사 → ⓓ 최종적으로 지원결정

 

 - 상기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되며 혹, 지원결정에서 누락된다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열악한 환경(비정상 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의 대상자와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정부에서는 비정상거처에 거주하시는 분들을 어찌해서든 정상적인 거처로 옮길 수 있게 지원을 해주려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를 해보셔서 자신이 거처를 옮길 수 있는 대상이 되고, 이사비 지원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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