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에서 토지경계의 좌표 등록 확대 및 건물시 토지 경계 확인 의무화, 측량 허용 오차범위 등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유지해 오던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정으로 인해 얼마나 지적측량의 정확도가 좋아질지 확인해 보죠.
1. 현재 지적측량 현황
- 현재까지 지적측량은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에 의한 기술적인 한계에 따른 오차범위를 36cm ~180cm 정도까지 허용해 왔다고 합니다. 즉, 도면으로 얘기하면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 1/1200 도면 : 36cm 오차 허용
- 1/2400 도면 : 72cm 오차 허용
- 1/3000 도면 : 90cm 오차허용
- 1/6000 도면 : 180cm 오차 허용
- 예를 들어 도면상 1/1200 축적도에서 선행측량자가 경계를 표시한 위치로부터 후에 측량하는 사람이 상하좌우 36cm 이내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랍니다.
- 국토부에서는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점이라고 판단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한 얘기가 측량하는 사람이 정확한 위치를 찾으려 하는 것보다는 지적측량성과 차이가 36cm 이내만 유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불합리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랍니다.
- 이것이 이전부터 내려오는 안일한 철밥통 공무원, 준공무원들의 습성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 경험으로는 이러한 안일한 측량으로 오래전에 건물을 짓고 사시는 분들 간에는 경계측량으로 남의 땅을 침범하거나 침범당하는 일이 무지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제가 본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업건물의 30% 이상이 남의 땅을 침범해서 영업하고 있는데, 이것이 새로 건물을 사려고 하는 분들도 당연히 꺼려하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해서 매매계약이 파기되는 일이 생기기도 했었네요.
- 이러한 점을 정부에서도 알고는 있어 이를 전산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아직은 경험상 경계측량한 지 4년 정도 된 토지도 다시 측량을 하게 되면 경계가 틀려지는 경우도 보게 되어 부동산을 사고파는 입장에서는 아직 신뢰가 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2. 향후 지적측량은?
- 이번 입법예고로 토지의 경계확인과 각종 인·허가에 따른 지적측량성과 인정·허용 오차범위를 축소한다고 하네요. (기존 36cm~180cm → 개정 24cm~120cm)
- 이렇게 해서 측량의 정확성을 높이고 전자평판 및 드론측량방법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측량성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합니다.
- 이러한 지적측량의 개정으로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 및 결과를 측량 SW로 조사 확인.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하여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 측량성과, 측량기록 - 이는 측량에서 얻은 최종결과로 성과표, 망도, 지도, 항공사진 등은 측량성과라고 하며, 관측수부, 계산부 등은 측량기록이라고 한답니다. |
3. 지적측량 의뢰절차
- 주로 일반인 입장에서의 지적측량의 의뢰는 토지를 구입했을 때 무조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른 경우로 지적측량을 하는 경우가 있겠지만). 지적측량 의뢰가 오면 대체적으로 약 2~3주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측량을 하러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에는 힘없고 빽없는 사람들은 경계측량을 하려고 할 때에도 함흥차사 기다리기도 한답니다.
- 측량을 하고, 경계 부분에 말뚝이나 페인트 칠을 하고 나서 경계 부분을 알려주고 돌아가면, 며칠 후에 관할 기관장에 검사를 받고서 결재된 서류를 보내주는 방식으로 측량절차를 마무리 짓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입법예고된 지적측량 관련 개정안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측량의 오차범위를 많이 줄인 것은 당연히 좋아지는 것이라 생각이 들고, 여기에 측량성과를 과거의 측량결과를 기초로 현재의 측량성과를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 경계측량에서 다시 나의 토지 경계가 변경될 일은 크게 없을 것 같아 이 부분이 괜찮아지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즉, 토지 경계로 생기는 이웃 간의 마찰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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