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자계약 시스템에서의 번거로운 점 중에 계약이 당사자 간에 합의로 파기가 된 경우 그냥 기존의 방법대로 계약서를 찢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서 계약해제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자계약의 해제합의서 제출방식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계약 당사자 간 해제합의서 전자서명
- 기존의 종이로 된 계약을 진행한 경우에는 서로 간 계약에 대한 합의의 불일치로 계약서 작성 후 서로 파기하기를 원한다면 당사자가 다 모인 후에 공인중개사가 계약서를 찢어버리거나 하면 서로 계약해제가 된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 하지만, 모바일에 의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서는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인 정부까지 끼어들어 있어서 제3자인 정부기관에도 계약을 파기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기게 되어, 이를 알려주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 앱에 계약해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 그럼, 이 계약해제 합의서 서명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당사자들의 진행방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계약 당사자간 서명절차
- 먼저, 당사자 모두 각자의 핸드폰으로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앱을 실행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서 계약 목록 조회를 하시면 됩니다.
- 두 번째로 당사자들의 계약 목록에 대상 해제계약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 세 번째로 휴대폰 본인인증을 위해 계약당사자 정보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거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사진을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확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네 번째로 부동산 전자계약에 대한 해제합의서 진행을 위한 약관 동의 화면이 나오면, 동의하시고 역시 확인 클릭합니다. 여기까지 진행이 되면 휴대폰 본인인증을 시작해서 본인이 확인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다섯 번째는 신분증 촬영을 해야 한답니다. 이는 계약 당사자의 신분증을 스마트기기로 촬영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면 됩니다.
- 여섯 번째로 해제합의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는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를 위해 작성된 모든 내용을 확인하는 최종 확인 절차가 됩니다.
- 일곱 번째로 전자패드 서명을 하면 됩니다. 서명을 하시고 해제합의서에 계약당사자의 전자서명이 완료된 것을 확인 후 닫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닫고 나오시면 서명이 완료된 상태를 볼 수 있답니다.
② 공인중개사 서명절차
- 공인중개사도 역시 부동산거래 계약 목록에서 해제확정대기 중 상태인 해제합의서를 선택해서 공인중개사는 전자계약 해제합의서 최종확정을 위한 확정 서명을 하면 됩니다.
- 이후 공인중개도 계약당사자들과 마찬가지로 인증절차를 거쳐서 확정서명을 완료하고, 마지막으로 해제합의서를 확인하게 되면 모든 절차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에서의 계약해제 합의서를 진행하는 절차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부동산 전자계약으로 이득을 보는 점도 있지만, 약간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한다는 점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부동산 수수료는 현금으로만 결제가 되고 있지만, 부동산 전자계약에서 계약을 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도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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