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모두 작고하시어 지내시던 주택을 상속 받게 되었을때, 상속주택을 어떻게 매매하여야 가장 좋은 젤세 효과가 있을까? 한 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 상속주택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는 어떻게 될까요?
이 번 포스팅에서는 무조건 상속주택을 먼저 매매한다는 전제하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 부모와 같은 세대였을 경우
주택보유 및 거주 기간 산정은 상속 전 부모의 보유, 거주 기간을 합산해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말하면, (부모의 보유기간 + 본인의 보유기간) 이 합산되어 인정됩니다.
단지, 장기보유특별공제만 본인의 보유, 거주만으로 계산된 년 수에 해딩되는 공제율로 계산됩니다.
★ 부모와 별도 세대였을 경우 상속받은 주택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자기가 살던 기존주택을 5년안에 먼저 팔면, 당연히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게 됩니다만,
상속 받은지 5년이 지나게되면, 상속주택도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되게 되므로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 부모와 별도 세대였을 경우 먼저 상속 주택을 매매할 경우
첫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 5년이내 매매 시
2주택으로 인한 중과세율을 적용 받는 것이 아니라, 일반과세 적용을 받음.
둘째,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후 상속주택을 매매 시
2주택으로 인한 중과세율을 적용 받음.
셋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내에 매매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같다고 보므로 양도차익이 0 이되어 양도세 부과를 하지 않게 됨.
이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보유하는게 아니라, 먼저 매매하려고 하니 셋째 방법으로 양도를 해야 함.
또한, 시간이 흐른 뒤에 매매하려한다면, 상속 받을때에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해 공시가격과 같은 적은 금액으로 신고를 하면 위험한 요소가 나중에 상속 주택 매매 시 생각지도 못한 양도세 세금 폭탄을 맞을 우려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 부모와 별도 세대였을 경우 무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 매매할 경우
상속개시일로 부터 2년 보유, 2년 거주 해야 비과세가 됨.
오늘 포스팅은 상속주택이면서 먼저 상속주택을 매매할 때의 경우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자신의 살던 주택을 매매하게되면, 비과세를 받게 되지만, 상속주택을 먼저 매매할 경우에는 꼼꼼히 잘 체크해
보시고 세금 덜내는 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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