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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아파트 매매를 위한 가등기

by 하키라 2022. 12. 19.

요즘같이 집 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떨어지는 상황이면,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구입하신 분들은

매일 매일 가슴이 쓰릴거라 생각되네요.

특히 제 주위 신축 아파트를 보면 더욱 그런듯 합니다. 지난 해 분양을 받아서 좋아했던 것이

이제는 더 떨어지지만 않기를 바라는 분들로 가격 동향에 대한 문의를 자주 합니다.

올 해부터 입주를 하는 신축 아파트에는 입주를 하시는 분들은 많지를 않고 월세나 전세를

놓아달라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지역 신축아파트는 매매를 하고 싶어도 전매에 걸려 아직 내 년 하반기까지 기달려야 하는 상황이되서,

급하신 분들은 가등기를 해줘서라도 매매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등기라고 많이는 들어 봤지만, 전매가 안되는 신축 아파트에서 가등기가 어떤 형식으로 

이용되고 있는지 포스팅 해보도록하겠습니다.

★ 가등기(假登記)

      현재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못해서 차후에 선순위를 확보하기위해 미리 순위보존을 위한 행위를

      하는 예비등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매매의 예약, 대물변제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것을 서로 약속하여 현재는 소유권을 가져오지는 못하지만, 

      차후에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할 필요가 있을때 이용하는 것입니다.         

      가등기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지고 있습니다.

 

      ※ 가등기의 종류

            청구권보전가등기

            담보가등기

      오늘 포스팅은 청구권보전가등기의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 매매원인에 의한 순위보전 가등기

      위에서 언급했듯이 전매는 지금 안되고, 하게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요.

      가격이 자꾸 떨어지는데다, 대출 이자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 상황에 놓인 분들은

      현 시점에서 본인들이 입주하면 고스란히 이자폭탄을 맞게되는 상황이라,  좀 편하게는

      월세나 전세로 이자 또는 원금을 줄이는 방법을 생각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구요.

      이것도 버거우신 분들은 가등기를 이용한 매매를 시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때 쓰는 가등기의 종류가 소유권이전청구권 순위보전가등기 입니다.

      말그대로 가등기한 아파트의 등기에 맨 처음 순위의 등기를 미리 선점해 두었다가 나중에

      본등기가 가능한 시점에 권리를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신축 아파트를 미리 매매하려면, 쌍방은 어떤 risk가 발생 할 수 있을까요?

     

   ★ 현재 신축 아파트 소유자와 가등기자의 가장 큰 risk

     이를 지극히 저의 개인적인 사견으로 결론을 내리자면, 이렇습니다.

     매매예약의 계약서 작성에의해서 미래의 계약을 작성하는 것임.

     - 현 시점의 가격으로 미래의 가격을 정하게 되는 것

     ⇒ 미래시점에 가격이 오르면, 현 소유자 손해

         떨어지면 가등기자 손해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렇게 요즘 주위의 신축아파트의 입주상황을 보면, 금리인상의 여파와 주택가격하락으로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사람들이나,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한 사람들 모두 밤에 잠이 오지 않는 상황

    인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요즘 주변에서 자주 등장하는 가등기에의한 거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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