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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증여세 · 자금출처 조사정리

by 하키라 2022. 11. 22.

오늘은 증여세 계산과 자금 출처에 대해 간단히 포스팅해보겠습니다.

(1) 증여세

우선 증여세 계산식을 보겠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 (증여재산 - 증여세 비과세 및 불산입 재산 - 채무부담액)

  (+) 10년 내 재차 증여가산액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 증여세율                          

 (=) 증여세 산출세액

 

# 증여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금액을 공제 받습니다.

ⓐ 배우자의 증여 : 6억원

ⓑ 직계존비속의 증여 : 5천만원

(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2천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의 증여 : 1천만원

 

 

## 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액
1억 이하
1억 초과 ~ 5억 이하
5억 초과 ~ 10억 이하
10억 초과 ~ 30억 이하
30억 초과
10 %
20 %
30 %
40 %
50 %
---
1천만원
6천만원
1억 6천만원
4억 6천만원

 

(2) 자금출처조사

자금출처조사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서로부터 취득자금의 출처를 조사 받게 되고, 자금의 출처를 제시 못하면 증여세를 물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에 대하여 명백한 증명이 어려운 경우나, 연령, 직업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스스로 당해 재산을 취득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출처 조사를 배제 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자금출처조사를 배제하는 경우

  •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시 출처의 80%이상 확인이 되면 나머지 20% 소명 한것으로 간주
  •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시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 경우 소명 한것으로 간주

- 자금출처는 실질적으로 어떻게 마련했는지를 소명해야 한다.

###(증여추정 배제기준)

과세표준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타재산
1.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1억 5천만원
3억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2억원
4억원
2.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나. 40세 이상인 자
7천만원
1억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5천만원
1억2천만원
2억5천만원
3.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증여추정에서 위와 같은 경우의 금액까지는 배제를 합니다.

증여를 받을 예정인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금출처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면 증빙서류를 제출해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취득자금의 80% 이상 소명 못하거나, 취득자금이 10억 이상인경우에는 소명 못한 금액이 2억미만이 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야 합니다.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는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은행거래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까지입니다.

모쪼록 증여를 할 상황에 놓인 분들은 많은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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