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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무

양도소득세 파헤치기 - Ⅲ (부담부증여 시)

by 하키라 2022. 11. 23.

★오늘은 특수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부담부증여란, 증여일 현재에 증여자(부모님 등)의 채무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사실이 이자 및 원금 상환,

채무 입증서류, 채무 부담 계약서, 채권자 확인서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증여세 계산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를 차감한 경우에는 그 차감한 채무액에 해당되는 부분만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계산 합니다.

☆ 그럼 부담부 증여의 계산 방식을 보면,

양도소득세(취득세) 과세금액 산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로 보는 부분의            부담부증여 재산 전체의                채무액
양도(또는 취득) 가액  =      양도(또는 취득)가액        ×          증여가액

여기서 채무액 / 증여가액 은 부채비율이 되므로 부담부 증여에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에 각각의 증여가액과 취득가액을 곱하여 주면 됩니다.

예시로 풀어보죠 ^^

아파트가 증여금액 3억원, 대출 1억 5천만원, 취득당시 금액 2억 이었다면, 10년 보유로 1주택 일때 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부동산 증여금액 3억원,

대출 1억 5천만원, 취득당시 금액 2억

이었다면,

10년 보유 일때 부담부 증여의

양도소득세 계산은????

 

먼저, 부채비율은 1억5천만 / 3억원 = 50 % 가 됩니다.

그럼 각각의 양도금액과 취득금액을 보죠..(계산하기 편하게 필요경비 등은 없는                                                                                                           것으로 함)

양도금액 : 3억원 × 50 % = 1억 5천만

취득금액 : 2억원 × 50 % = 1억원

이렇게 나옵니다.

양도금액 - 취득금액 = 5천만원 양도차익 금액이 나오죠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

5천만 - 4천만 = 1천만원의 양도소득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면, 7,500,000원의 양도소득 과세표준금액이 나오네요.

7,500,000원 × 6 %(기본세율) - 0원(누진공제액) = 450,000원의 부담부증여 양도소득세가 나오게 되네요.

여기에 나머지 증여세를 합하면 총 내야 될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양도소득세의 특수한 경우인 부담부 증여 양도소득세에 대한 계산을 해봤는데요.

계산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 간단한 예시로 알려드렸는데요.

원리만 이해하신다면 추가되는 조건들은 계산식에 맞춰서 넣어 주시면

될듯 합니다.

다음에는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계산 흐름에 대해 포스팅 할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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