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세율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
부동산을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및 건물에 한하여 아래표와 같이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다음의 부동산은 3년이상 보유하더라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미등기 양도자산
2. 1세대 2주택(조정대상지역 내)
3. 1세대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내)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 아닌 자산의 공제율은 30%를 한도로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 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주택을 말한다.
☆.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
1세대 1주택
|
|||
보 유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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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주 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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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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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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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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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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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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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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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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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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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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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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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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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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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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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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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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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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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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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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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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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
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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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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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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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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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
40 %
|
여기서 주택은 매입을 해서 2년을 보유하며 거주를 하는것은 장특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장특공제를 받는 조건은 보유기간이 무조건 3년을 넘어야 혜택을 볼 수 있는거죠. ^^
그럼 예를 들어보면,
## 1주택을 3년 동안 보유 하시면서, 거주는 2년 하셨다면,
⇒ 3년 보유의 12% 와 2년 거주 8% 즉 20 %의 장특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보유하시면서, 2년 거주는 장특공제의 혜택을 전혀 보실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장특공제의 혜택은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어야만 활성화 되게 됩니다. ^^
★. 주택외 일반 모든 부동산( 비조정지역의 2주택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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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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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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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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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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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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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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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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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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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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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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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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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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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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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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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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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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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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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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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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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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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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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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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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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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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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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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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
☆.양도소득 기본공제
이제 장특공제까지 계산을 하였다면, 기본공제를 해야 됩니다.
기본공제는 주식과 주식외 부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250만원씩 공제를
하게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금액이 나오게 되면, 세율을 곱하게 되는 거죠.
★기본 세율(2년 이상 보유)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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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0만원 이하
|
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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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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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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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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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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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
5,2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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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억 5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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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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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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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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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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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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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억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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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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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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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원 이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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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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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원 초과 ~
|
45 %
|
65,400,000원
|
☆ 예시로 과세표준이 8,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은 얼마일까요?
⇒ (8,000만원 × 24%) - 5,220,000원 =13,980,000원이 나오네요.
★ 비례세율
|
주택이외 부동산
|
주택
|
1년 미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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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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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
2년 미만 보유
|
40 %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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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
1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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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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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조합원입주권, 무주택자 제외)
|
70 %
|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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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과세율
미등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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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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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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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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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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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세율 + 20 % (2023년 5월 10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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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3주택(조정지역)
|
기본세율 + 30 % (2023년 5월 10일부터 적용)
|
이렇게해서 양도소득세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나온 산출세액에 공제,감면세액이 있다면 차감을 하면,
최종 결정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부동산 세금부분은 경제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게되어 수시로 변화가
예상되오니 모쪼록 양도 당시의 세금의 변경 부분을 잘 찾아 착오 없으시길바랍니다. ^^추후, 양도함으로 비과세가 되는 요건들에 대해서도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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