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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지원자격, 요건 등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4. 8. 24.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을 하는 이유는 창업 초기에 청년 수산업 경영인이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하도록 해서 우수한 청년인력들을 어촌으로 유치, 어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인데요. 이 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과 요건 등은 어떤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자격과 요건 

 

 -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아래 모든 요건에 해당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①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자

 

 - '24년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84. 1. 1. ~ 2006. 12. 31.

 

 - 사업대상자 선발 시에 만 40세 미만인 자가 지급기간 중 40세를 넘어가더라도 3년 차까지는 선정과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급기간 중에 만 40세를 넘어가는 경우도 수산업 경영 경력 3년 이하 요건은 충족을 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② 거주지

 

 - 수산업 경영기반에 해당하는 시·군·구에 실제로 거주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포함)

 

 - 독립 경영 예정자는 수산업 경영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경영기반 마련 후 지원금 신청일 전날까지는 해당 시·군·구로 주소 이전은 마쳐야 합니다.

 

③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경력

 

 - 어업 및 양식업 경력 3년 이하 독립 경영( 독립경영 예정자 포함함)

 

 - 어업 및 양식업 경력은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어업 및 양식업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어업 또는 양식업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이 된답니다.

 

 - 어업 및 양식업 창업을 위한 귀어 예정자는 어업 및 양식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에 사업대상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④ 수산물 가공·유통업

 

 - 수산물 가공·유통업 경력 3년 이하 독립경영 (예정자도 역시 포함함)

 

 - 수산물 가공·유통업 창업을 위한 귀촌 예정자는 수산물 가공·유통업 관련 교육 8시간 이수한 경우에 역시 사업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 그리고 경력자는 수산물 가공·유통업 독립경영으로서 신청자 본인 명의의 경영 기반을 마련하고 본인이 직접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⑤ 병역

 

 - 당연히 병역필이거나 병역 면제자가 가능합니다.

 

 - 이외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병무청으로부터 후계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 통보를 받게 되면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2. 마치며

 

이상으로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의 지원자격, 요건 등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매년 청년 어촌 정착 지원 사업은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 지원자격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많은 지원신청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독립경영 경력이 있는 사람만이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해당 경영을 독립적으로 하고 싶은 예정자들도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지원자격이 되는 것으로, 처음이지만 계획을 세웠던 경영으로 도전을 해보라고 권해 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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