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로 인상을 하였다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로 인해서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이 많이 완화된 듯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완화된 급여별 선정기준이 어느 정도인지 보도자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 보도자료 참조>
1. 급여별 선정기준
- 급여별 선정기준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32%
- 의료급여 : 40%
- 주거급여 : 48%
- 교육급여 : 50%
- 비율은 2024년 올해와 같답니다. 즉 기준 중위소득 금액에서 위의 비율로 급여별 선정기준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랍니다.
①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 수준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 올해 '24년도 183만 3,572원이었던 것이 내년 '25년 195만 1,287원으로 인상을 했답니다.
② 의료급여
-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비용의식 제고를 위해 17년간 변화 없이 유지되던 현행 정액제 위주의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위주로 개편한다네요.
③ 주거급여
- 임차가구의 기준 임대료를 올해 '24년도 대비 급지·가구원수별 1.1 ~ 2.4만 원 인상하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133만 원 ~ 360만 원 인상했습니다.
④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를 '24년도 대비 5% 인상했습니다.
2. 개선되는 제도
- 현행 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개선 사항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 개선 | |
자동차 소득환산율 4.17% 적용 기준 |
1,6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200만원 미만 | 2,000cc 미만 승용자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500만원 미만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탈락 | 부양의무자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탈락 |
노인 근로소득 공제 |
7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원+ 30%) | 65세 이상 추가공제 (20만원+ 30%) |
의료급여 건강생활유지비 |
건강생활유지비 월 6천원 | 건강생활유지비 월 1만 2천원 |
- 개선 내용은 수급대상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일반재산에 대한 기준완화로 과도한 자동차재산 기준 최소화와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하고, 의료의 경우는 과다한 외래진료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제 등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3. 기준 중위소득
- '25년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 봅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월별) |
'24년도 | 222만 8,445원 | 368만 2,609원 | 471만 4,657원 | 572만 9,913원 | 669만 5,735원 | 761만 8,369원 |
'25년도 | 239만 2,013원 | 393만 2,658원 | 502만 5,353원 | 609만 7,773원 | 710만 8,192원 | 806만 4,805원 |
4. 마치며
이상으로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과 기초생활보장 급여별 선정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국민의 가구당 중간 정도의 소득이라고 해서 나온 중위소득으로 최저보장 수준을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된 중위소득으로 무엇인가를 정책적으로 국민들에게 보장해 주려고 할 때 그 기준을 삼는 것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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