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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민사관련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하는 절차

by 하키라 2024. 7. 24.

전자소송 절차

 

민사소송을 자기 혼자 할 수 있는 소송은 전자소송으로 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자소송은 민사전자소송이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전자소송이라고 하는데, 이런 민사소송을 온라인으로 하는 절차인 전자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기본정보 정도는 확인들 해 보세요.  

 

 

1. 전자소송은?

 

 - 민사소송을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게 제도를 시행한 것은 2011년 5월 2일부터라고 합니다. 해서 이를 민사전자소송이라고 하는데요. 

 

 - 이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자는 당연히 먼저 사용자등록을 하고서 전자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사용자등록이 정당하게 등록이 되고 등록이 정지나 말소되는 경우부터 확인해 보죠.

 

① 사용자등록

 

 - 온라인 전자소송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온라인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본인이 해당하는 회원유형에 맞게 일반회원가입이나 변호사, 법무사와 같은 자격자 회원가입을 하는 것입니다.

 

② 사용자등록 정지나 말소, 효력상실

 

 - 이는 법원행정처장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지나 말소를 할 수 있답니다.

  • 등록사용자가 동일한 사람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 사용자등록을 신청하거나 사용자 정보를 변경할 때 거짓의 내용을 입력한 경우
  • 다른 등록사용자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한 민사소송 등의 진행에 지장을 준 경우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장애를 일으킨 경우
  • 사용자등록이 소송 지연 등 본래의 용도와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
  • 등록사용자에게 소송능력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위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 즉, 전자소송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정지나 말소가 된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 그리고 효력상실에 대한 내용은 등록사용자가 온라인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마지막으로 이용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등록사용자의 효력을 상실한다고 합니다.

 

2. 전자소송 절차

 

 - 법으로 무엇인가를 한다는 것이 법을 모르는 사람은 막연히 어렵다고만 느껴지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 그래도 민사소송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면 그리 어렵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① 전자소송진행 절차

회원가입 => 원고의 소제기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송달 => 사건기록열람

 

② 소제기 (원고)

 

 - 당연히 원고가 소를 제기해야 소송이 진행이 되는 것이라 가장 먼저 진행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전자소송절차 진행에 동의한 후 소장을 작성하여 제출을 해야 진행이 시작됩니다.

 

③ 답변서 제출 (피고)

 

 - 소장을 우편으로 송달받은 피고는 소송절차안내서에 표시된 전자소송인증번호와 사건번호로 전자소송 동의를 한 후에 온라인으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답니다. 결국은 피고도 온라인에 사용자등록을 해야 전자소송이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④ 송달

 

 -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문서를 송달받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런 전자문서 등재사실의 통지는 등록사용자가 입력한 전자우편주소로 메일을 보내고,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송달한답니다. 단, 문자는 등록사용자가 싫다고 하면 보내지 않을 수 있답니다.

 

 - 이렇게 송달된 문자를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보는데, 등재된 전자문서를 1주 이내에 확인하지 않을 시에는 전자문서를 보내고 1주일이 지난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답니다.

 

⑤ 사건기록열람

 

 - 전자소송에 동의한 당사자 및 대리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온라인상에서 열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열람하는 경우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해서 민사소송 중 부동산 관련한 전자소송에 대한 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를 확인해 보세요. 

 

전자소송으로 임대보증금 관련 소송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전자소송 절차와 비용

 

3. 마치며

 

이상으로 민사관련 소송을 전자소송으로 하는 절차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대체적으로 말이나 용어를 어렵게 해서 진행하는 것이 법과 관련된 것들인 듯합니다.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송을 어렵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인터넷의 발달로 모르는 부분은 찾아서 확인하면 되어서 소송이 어렵게만 느껴지시는 분들도 온라인으로 소송을 나홀로 진행하시다 보면 그렇게 어렵게만 느끼지는 않는 듯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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