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에서의 농업경영과 관련한 지원사업에서 경영규모와 연령별로 농가의 성장단계를 구분해서 청년농이나 귀농인 등에게 맞춤형 농지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생애 첫 농지취득지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지 알아봅시다.
1. 생애 첫 농지취득지원 사업
① 지원대상자
- 농지 취득이력이 없는 55세 이하의 사람으로 법인은 제외함. 이는 확보된 농지 정보를 농지은행 홈페이지에 공고하거나 해당 지역 전업농육성대상자 등에게 SMS 등을 통하여 사전에 통지하는 방법을 취한답니다.
- 신청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농지은행 홈페이지나 한국농어촌공사 지사를 방문하여 사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단, 여기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농지가 동일한 필지에서 귀농인창업지원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등과 같은 지원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어야 합니다. 즉, 필지마다 다른 자금을 지원받았다면 괜찮지만, 같은 필지에서는 중복지원이 안된다는 거네요.
② 가격결정
- 농지의 가격 결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매입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채권확보를 위해 취득한 담보농지와 사후관리 위반으로 회수한 농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심의회를 거쳐 실거래 가격으로 매도가격을 결정한다고 합니다.
③ 지원한도
- 매매지원 한도는 논과 밭 모두 26,700원/ ㎡ 으로 3.3㎡당 88,264원 이내로 지원을 합니다. 즉, 한 평당 88,264원이 한도라는 것입니다.
④ 농가 의무사항
- 한국농어촌공사는 매매협의를 완료하게 되면, 신청한 지원대상자와 지체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을 체결한 농가는 지원받은 농지를 직접 경영하여야 하며, 매매계약일로부터 8년 동안은 전매나 임대, 위탁경영 등은 할 수 없게 됩니다.
- 지원받은 농지가 논일 경우에는 최초 매매계약일로부터 2년 동안 벼 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반 시에는 지원금을 회수한답니다.
- 다른 작물 재배기간 동안은 이자를 감면해 주는데, 이런 타작물이 부적합한 농지인 수렁논 등은 매입 시 매입자가 경영하는 대체농지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습니다. 즉, 매입자가 경영하는 다른 농지(지원받은 농지의 규모 이상)에 타작물을 대신 재배할 수 있다는 거네요.
2. 마치며
이상으로 생애 첫 농지취득지원 사업에 대해 간략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주택을 생애 첫 구입하면 혜택을 주는 것과 같은 것으로 농지를 처음으로 구입하려는 분들에게 어느 정도 금액을 미리 지원해 주면서 지원받은 금액은 일시불이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네요.
금리도 연간 1%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저렴한 금리라는 점이 농업경영 규모를 넓혀 나가려는 청년농이나 귀농인들에게는 아주 좋은 지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임대로 농업경영을 하다가 임대하고 있는 농지를 매입해 나가는 식으로 한다면, 최상의 방법일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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