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을 하려고 마음먹으신 예비창업자 분들은 창업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독립창업이냐 아니면 프랜차이즈 창업이냐를 결정하는 일 일 텐데요. 만약에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심하셨다면, 하시기 전에 꼭 확인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네요.
1. 독립창업과 프랜차이즈 창업의 차이
- 먼저 독립과 프랜차이즈의 차이를 정확히 확인해 보고 자신이 운영하려는 방식과 어느 것이 그나마 괜찮을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독립창업
- 이는 말 그대로 투자에서 운영까지 모든 영업상 권한과 책임이 창업을 한 자신에게 있는 경영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독립창업은 한 번도 해본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창업이라 할 수 있을 텐데요. 보통은 다른 분 밑에서 배워서 독립해 창업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 해서 독립창업은 자기만의 노하우나 사업모델이 있는 경우 이를 바탕으로 창업을 하는 방법이 대분일 것이고, 아니면 창업 전문가의 교육을 받거나 경험이 있는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② 프랜차이즈 창업 (가맹사업 창업)
- 이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가맹점사업자에게 본사의 상표, 서비스표, 상호, 간판 등의 영업표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도록 하며, 아울러 경영이나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과 교육 그리고 통제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 즉, 가맹점을 하게 되면, 자신이 생각한 대로의 뭔가 다른 행동을 할 필요가 없고 단지, 본사의 방침에 따라서 창업을 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본사에 프랜차이즈 가맹비용 등을 지급하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③ 차이점
- 누구나 아시겠지만, 독립은 모든 운영이나 설계를 자기 자신이 하게 되는 것이고, 프랜차이즈는 본사의 경영노하우를 가맹비용이라는 비용을 지불하여서 본인이 그대로 따라 하면 되는 형태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 창업 후의 불확실성을 그나마 줄이려면 좀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지는 모르겠지만, 프랜차이즈 창업이 훨씬 유리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해서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하셨다면 꼭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프랜차이즈 창업 전 확인할 사항
-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꼭 확인을 사전에 하시라는 내용이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① 관심업종에 대한 사전조사
- 당연한 얘기이지만,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업종을 정하셨다면, 해당 업종의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컨택해서, 해당 브랜드를 운영했던 경험이 있던 분과의 상담이나 창업박람회 참석, 공정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심업종에 대한 사전 조사를 꼭 하셔야 합니다.
② 프랜차이즈 후보 선정
- 운영을 해보려는 업종(예: 커피 전문점)의 각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경로로 수집하여 아래의 항목을 점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몇 개 선정합니다.
- 본사에서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수요를 창출하며 그것이 지속 가능한지
- 어떤 브랜드가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차지하고 있는지
- 본사 경영진의 경영능력 및 최근 3년간 재무제표상 경영형태는 양호한지
- 프랜차이즈 본사의 인지도 및 평판은 일반적으로 어떠한지
- 본사가 정기적으로 하는 교육내용이 내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얼마나 오랫동안 성장한 브랜드인지 충분한 경영노하우가 있는지
- 본사의 외형적인 성장과 내실 경영은 어떠한지 등에 대해 점검을 합니다.
- 위와 같이 본인이 스스로 점검을 하시고, 여기서 선정된 브랜드의 본사에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 보시고, 정보공개서, 홍보자료, 예상수익과 마진율, 비용자료등을 서면으로 수령받으시기 바랍니다.
- 프랜차이즈의 정보공개서는 창업을 하려는 분의 점포 예정지에서 인접한 가맹점 10개 정도의 상호 및 소재지, 전화번호 등이 적힌 문서를 제공받으면 된답니다.
③ 가맹계약서 확인
- 프랜차이즈 후보 중에 선정된 최종 브랜드와 계약을 하시려면, 가맹계약서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영업활동 조건, 영업지역 설정, 계약기간, 계약해지 사항 등 계약서상의 내용을 확인하고 표준가맹계약서와 비교하셔야 합니다.
※ 법령상 요구되는 필수 기재사항 포한 여부 확인 - 영업표지의 사용권 부여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할동 조건에 관한 사항 -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 - 가맹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 영업지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영업의 양도에 관한 사항 - 계약해지의 사유에 관한 사항 -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2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사항 -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 그에 관한 사항 - 프랜차이즈 본사 또는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가맹사업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사항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확인하세요. |
- 상기와 같은 계약내용을 검토하시고, 정보공개서나 홍보자료 등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 없다면 계약을 체결하셔도 될 것입니다.
※ 계약체결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 계약서상에 문제로 수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를 수정해 주지 않으면, 계약체결은 반드시 보류해야 한답니다. 무리한 계약은 항상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
3. 마치며
이상으로 프랜차이즈 창업을 결심하셨다면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서술해 보았는데요. 직장생활만 하시다가 이러한 개인사업을 처음으로 도전하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하는 것이 기존에 직장에서 생활하던 생각이나 습관 등은 꼭 다 버리시고 시작하셔야 한다는 것을 꼭 충고드리고 싶네요.
개인사업은 조직에서 생활하던 생각과 패턴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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