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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5대은행의 전세사기 방지 주택담보 시범사업 5월부터 시행

by 하키라 2023. 3. 26.

시범사업
시범사업

국토교통부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로써, 기존에 우리은행과의 시범사업에 4개의 은행이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5대 은행과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답니다.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이번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 전입신고 익일 0시) 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시범사업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한국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하고, 임차인의 보증금을 감안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대항력 발생 예시] 를 보면

① 3월 23일에 계약을 하게되면 약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잔금을 완납

② 6월 23일 잔금 완납과 동시에 임차인은 이사를 완료하고 전입신고를 하게 됨.(오후 1시에 완료)
      => 이는 익일 0시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 됩니다.

③ 6월 23일 임대인은 담보대출을 실행(오후 4시 완료)
      => 이는 등기가 당일에 효력이 발생 됩니다.

④ 6월 24일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 발생이 됨.

 

☆ 은행의 시범사업 구조 예시

 

- 구조

대출심사 시 보증금 고려 (대출액 ≤ 시세 × LTV,   대출액 + 보증금 ≤ 시세)

시세 10억, 대출신청 7억, 후순위 보증금 5억이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LTV만 고려 시 7억 대출이 되지만, 시범사업으로 보증금까지 고려하여 대출액이 5억 원으로 감소하게 되는 구조로 시행할 예정이랍니다.

 

즉, 시세를 초과해서 대출과 보증금의 합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것 같네요.

 

각 은행별로 대출상품 적용 범위 등 세부기준 시범적용에 관한 사항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 이랍니다.

 

☆ 시범사업 추진 계획

 

금번 MOU 체결 이후, 4개 은행(전국 3,217개 지점)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고,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임대차 정보를 은행에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KB국민은행은 기존망을 활용하여 5월 우선 개시하고, 신한, 하나, NH농협은 부동산원이 신규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7월부터 개시할 계획이랍니다.

 

국토부에서는 임차인 대항력의 효력이 다음날 0시에 발생되는 점을 악용한 전세사기가 더 이상 발 붙이지 않도록, 은행들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확정일자 부여나 임차보증금 등을 철저히 확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네요.

 

개인적으로는 대항력이 전입신고한 날에 바로 효력을 발생할 수 있게 하지 않는 점이 의아하지만, 뭐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법으로 만들지 못하는 것 이겠지요.

 

대항력 발생이 당일에 되지 못하는 법적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서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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