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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수도권 빌라 80%가 전세보증가입이 불가 보도"는 과장이라고 하네요.

by 하키라 2023. 3. 28.

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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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언론에서 공시가격 하락하게 되면, 많은 수도권 빌라에서 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가입이 80% 이상 불가할 수도 있다는 보도를 일시에 쏟아 냈었는데요. 이는 좀 과장된 것이라고 국토부에서 설명자료를 내놓았는데요.

거기에 대한 설명자료를 한 번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전세보증에 가입할 수 없다는 보도는 과장

지난 2월 16일 보도해명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금번 보도에서 인용한 민간업체의 분석은 매매가격인 공시가격 하락만 반영하였고 전세가격은 현재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으며, 특히 전세가율이 100% 초과하여 원래부터 보증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특히, 수도권 빌라의 공시가격 변동률(△6.0% 하락, '23년 열람 안 기준)이 아닌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변동률(△18.7% 하락)을 기준으로 약 △20% 하락하였다고 가정을 해서 수치상부터 안 맞는다고 설명을 해주었네요..

 

그러나, 최근 전세가격이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고, 전세가율이 100%를 초과하는 주택의 비중을 제외한다면 보증가입이 어려운 주택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세가격 변동률, %)10월△ 0.26%→ 11월△0.54%→ 12월△0.94%→ '23.1월△0.68%→ '23.2월△0.62%

전세가율 조정 등 제도개선에 따른 시장안정 효과도 고려할 때, 보증가입 대상 감소폭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임차인 우위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있으며, 전세가율이 90%를 초과하더라도 임차인은 보증부 월세 등을 선택함으로써 보증가입이 가능하게 된다고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도 쉽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전세를 들어가려는 세입자가 목돈 보증금에 월세까지 또 낸다고 하면, 이를 수용하는 세입자는 많치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필요한 주택이 아니라면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이동을 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나서, 정부는 앞으로도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전세사기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 마치며

과도한 보증금을 보증제도를 통해 보호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보증금으로 계약을 유도하여 악성임대인으로 인한 전세사기를 근절하고, 건전한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전세 임차를 놓겠다는 임대인이 먼저, 보증금 자체는 대출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으로 인식의 전환을 하여 비록 이자는 안 주지만, 2년이 지난 후에는 돌려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보증금액 자체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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