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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임대차 계약상 의무 확인

by 하키라 2023. 3. 25.

계약상 의무
계약상 의무

임대계약을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계약상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데요.

서로 자기들의 권리만을 이야기하고, 의무는 알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차 분쟁에서 계약상의 의무를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고자 포스팅해 봅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1.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2.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는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임차인은 임대차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것으로 아셔야 합니다.

 

4.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합니다.

 

☆ 임대차 계약상 의무 관련 분쟁 조정

 

ⓐ 임차인이 보증금의 존재를 이유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조정위가 관련 판례를 들어 차임 지급이 의무임을 설명하고 이에 임차인이 연체 차임을 지급한 경우

 

임차인이 경기가 어려워지면 보증금을 이유로 차임을 몇 달씩 연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정말 차임을 낼 수 없는 상황인 경우도 허다하기는 합니다만 보증금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는 차임을 내야 되는 거겠죠.

 

ⓑ 임차인이 보일러 수리비용을 지출한 것에 대해 이것은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임을 확인하고 임차인이 지급을 월차임에서 상계 처리한 경우

 

이 경우 보일러 수선의무는 임대인에게 있음을 확인시키고 임차인이 지출한 비용과 임차인이 미납한 차임 간 상계 후 남은 차임을 임차인이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도 있네요.

 

임차인이 보일러가 고장이 났음을 고지하고 곧바로 수리한 행위는 정당하며 해당 보일러 수리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할 성질의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 건물 구조상의 문제로 임차목적물에 발생한 곰팡이에 대해 임대인에게 제거의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제거조치를 해달라고 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이 관리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라 우기지만, 곰팡이 발생원인이 건물구조상의 문제로 인한 것임을 규명하여 임대인에게 제거의무가 있음을 알려줌으로 분쟁을 조정해 준 것이네요.

 

ⓓ 수돗물의 녹물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수리의사를 밝혔음에도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퇴거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이는 녹물에 대해 임대인이 수리의무를 부담하여야 하지만, 임대인이 수리를 위해 방문하겠다 하였으나 임차인이 이를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퇴거하고 계약해지를 한 경우는 부당한 것이라고 판단 미납 차임을 일부 지급하라고 조정해 준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약상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는 임차 목적물에 대해 의무가 항상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자기 쪽으로만 유리하게 얘기하는 경우는 없어지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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