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16개 시·도에서 2023년도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 1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보도를 하였는데요.
입주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과 협업하여 청년· 신혼부부 유형의 모집공고를 분기별 통합 실시 한다고 합니다.
☆ 입주자 모집 물량
이번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은 청년 2,020호, 신혼부부 3,755호로 총 5,775호 규모이며,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지역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구 분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 대구 | 광주 | 대전 | 울산 |
호 수 | 1,415 | 1,133 | 1,300 | 359 | 221 | 117 | 129 | 23 |
구 분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호 수 | 100 | 231 | 55 | 252 | 28 | 233 | 168 | 11 |
☆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여건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준비, 직주근접 등을 위해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풀옵션(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등)으로 공급하며,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2,055호)과 아파트 ·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1,700호)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유형(신혼 Ⅱ)에 신청할 수 있답니다.
청 년 | 신혼부부 Ⅰ | 신혼부부 Ⅱ |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부부합산 90%) | 1~3순위 100%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
주택 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시세 60%~80% |
거주기간 | 최대 6년 | 최대 20년 | 최대 6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 |
☆ 기관별 입주자 모집 일정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모집하는 청년주택(1,822호), 신혼부부 주택(2,275호) 매입임대 주택은 3월 23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울러, 서울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청년 198호, 신혼부부 1,408호)에 대한 구체적인 입주자격 등은 해당기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을 구하려는 청년 · 신혼부부들은 입주자 모집 조건을 해당 홈페이지에서 꼼꼼히 체크하여 신청을 하시면 좋을듯 하여 포스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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