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려 하는데 그 주요 내용이 신축 아파트 입주자 사전방문 제도 개선 등과 같이 신축 아파트 하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한다는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규제개선 주요 내용
1. 아파트 입주 시 하자가 최소화되도록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
○ 사전방문 제도는 입주예정자가 신축 공동주택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고, 보수를 요청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나, 기존에는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 발생과 사업주체들은 공사지연 등 외부요인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의견으로
현행 사전방문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주택건설 품질을 높이고, 하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방문 제도를 개선
- 사업주체는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감리자는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사업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함.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불안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체 · 시공사의 공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마감공사 등을 위한 추가 공기를 확보, 시공 품질을 높임.
○ 기존에는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 요청 시 기한에 별도 상한이 없었으나, 사업주체 · 시공사가 하자보수를 철저히 이행토록 하기 위해 보수기한을 6개월로 명확히 하고,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지자체 품질점검단이 하자조치 결과를 검토하도록 개선
- 아울러 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품질점검단의 활동 범위를 토목, 골조 공사 등으로 확대하여 중대 하자 여부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등 분쟁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등 공동주택 하자 관련 지원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
○ 사전방문 일정 조정 등에 관한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입법예고를 거쳐 올해 안으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한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의 범위를 확대
○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공급 시 정비구역 내 기반시설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부지의 거주자에 한해 주택공급 4순위를 부여하였으나, 주택건설 부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기반시설부지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도 주택공급 1,2순위를 부여 함.
(거주자 : 1순위 / 거주자 외 토지등소유자 : 2순위)
○ 공동주택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다른 주민공동시설과는 달리 부분적인 용도변경만 가능하였으나, 앞으로는 입주민 동의를 받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어린이집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토록 함.
3. 건축물의 해체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고, 난연성능 시험 기준을 합리화
○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해, 현재 모든 건축물의 해체 허가 · 신고 시에는 전문가가 직접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체 위험도가 높지 않은 농어촌 빈집의 경우 전문가 검토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물 해체의 절차 · 비용 부담을 완화
○ 건축물의 일부 해체를 포함하는 대수선의 경우, 대수선 허가 · 신고와 별도로 건축물 해체 허가 · 신고를 받도록 하여 발생하는 절차상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대수선 및 해체 관련 행정절차를 연계하여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 건축자재의 난연성능 시험 시, 샌드위치 패널은 일반적으로 내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 외벽 화재시험과 화재 연소시험을 모두 받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나, 최근 내부 노출 없는 외장재로만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외장재용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서는 외벽 화재시험만 받을 수 있도록 함.
4. 그 밖에도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각종 시스템의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건설분야의 경우 공사의 유형에 따라 실적 신고, 관리 기관이 이원화되어있으나, 이를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신고,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실적관리시스템을 구축 건설사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 마치며
이상과 같이 그동안 공동주택이나 주택건설에서의 하자 부분이 뉴스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시공사들은 먼저 돈을 받고 나 몰라라 하는 실태가 많아 보였는데, 규제개선을 통해 조금이라도 입주자에게 충격을 주는 하자는 안 생기길 바라며 포스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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