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었습니다.
△18.61% 역대 최대로 하락을 하였는데요. 국민의 보유부담을 완화했다고 보도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로써 2020년 수준보다 보유세 부담은 완화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 어떤 하락효과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 공시가격 하락 요인
-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전년대비 변동률은 △18.61% 로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간 과열되었던 부동산 시장이 작년 한 해 동안 금리인상, 정부의 시장안정노력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 자체가 전반적으로 하락하였고, 이에 더해 작년 11월 발표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2023년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것도 추가 하락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71.5% → 69.0%)
☆ 공시가격 하락 효과
1. 공시가격 인하와 함께 지난해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의 조치로 인해 금년도 보유세 부담이 대폭 감소될 것이라고 합니다.
보유세 중 재산세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65만 호가 증가한 1,443만 호로 나타나는 등 신규 특례세율 적용세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며, 지난해 특례세율 적용세대도 공시가격 하락에 따라 더 낮은 세율구간으로 이동함에 따라 감세혜택이 더욱 커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2. 공시가격 하락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등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국민주택 매입채권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매매, 상속, 담보대출, 등 부동산 거래를 등기할 때 발생하는 국민주택채권 매입부담도 한 해 동안 1천억 원 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소재한 2022년도 공시가격 7억 원의 공동주택이 2023년에 5.79억으로 낮아진다면 채권매입액은 2,170만 원에서 1,505만 원으로 665만 원 감소하고, 이를 할인적용하여 매도할 경우 실제 국민부담금은 85만 원 감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 또 다른 하락효과들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장려금(근로, 자녀) 등 각종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을 평가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데요.
보유 중인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하락하여 재산가액이 낮아지면 이를 활용하는 각종 복지제도의 수혜대상 기준을 충족하기 쉬워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2년간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혜대상에서 탈락한 국민이 대상으로 포함되거나, 기존 수혜자들이 누리는 혜택도 보다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 마치며
공시가격의 △18.61%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이로 인한, 각종 복지혜택 등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늘어날 것도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런 공시가격의 하락으로 인한 효과가 저희같이 경기침체로 허덕이는 일반 국민들에게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포스팅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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