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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5

1주택자가 민영주택 추첨 참여 시 기존주택 처분은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75%는 무주택자끼리 추첨제 물량을 대상으로 추첨을 하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무주택자 중 낙첨자와 1 주택자가 추첨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1 주택자의 참여조건은 어떤지 확인해 보죠.    1. 당첨 후 1 주택자의 기존주택은? ①  당첨 후 계약 포기 시  -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추첨을 하게 되었는데, 당첨이 된 경우에 여의치 않은 상황으로 계약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이는 기존주택의 처분의 의무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이후 공급계약 체결 시 발생을 하는 의무이기 때문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처분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② 처분조건 불이행 시    - 당.. 2024. 5. 22.
민영주택 청약 시 가점 항목의 무주택기간 계산은 민영주택을 청약하려고 하면 가점 산정기준 항목에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그리고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이렇게 3가지 가점항목이 있는데요. 이 항목 중에 무주택기간에 대한 계산방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 가점 시 무주택 기간 계산  - 일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청약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 여기서 청약신청자의 배우자의 경우 혼인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만 무주택기간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 혼인 전에 주택소유 경력은 청약신청자의 무주택기간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① 주택소유 경력이 없는 경우  - 이렇.. 2024. 5. 20.
민영 아파트 분양 시 미분양이 발생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은? 민영주택 즉, 민영아파트의 건설사가 분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이 잘 되지를 않아 모두 분양을 하지 못하고 미분양 아파트가 발생할 것이 예측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미분양된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은 어떠한 방식으로 선정하는지 알아보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미분양이 예측될 때   - 공급물량보다 청약신청자가 적어 미분양이 예측되는 경우에는 언제 입주자 모집을 추가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는데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에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이 얘기는 정상적으로 청약 당첨자의 계약기간이 종료된 후에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24. 5. 19.
주택청약 시 동일 세대인 직계존속의 주택소유의 영향은 일상생활을 하고 있을 때는 그렇게 큰 부담이 되지 않던 직계존속과의 동일세대로의 생활이 주택을 청약하려고 할 때에는 직계존속의 주택소유여부가 무주택자로 판정되기도 하고, 유주택자로 판정되기도 하는데, 청약 시 직계존속의 주택소유가 어떤 판정을 받는지 그 경우를 확인해 보도록 하죠.    1. 직계존속의 주택소유 시  - 동일세대로 부모님과 같이 세대를 이루는 분들이 주택을 청약하려고 할 때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1주택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예외적 무주택자로 보아야 하는지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요.  - 어떤 경우들에 따라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배우자가 계시는 분들이라면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2024. 5. 16.
청약통장, 민간 일반공급에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청약통장으로 일반 민영주택공급에 신청하려면 신청자의 통장기간만을 산정했었는데요. 2024년부터는 순차적으로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까지 합산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에 대한 주택공급규칙의 변경사항은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함. 해서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게 됨으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유리하게 됩니다. ※ 부부합산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에 배우자 점수 입력(은행 현장 접수 시에도 동일하게 함) → 당첨 시 사업주체에게 같은 .. 2023. 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