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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10

부동산전자계약으로 편하게 부동산 계약서 작성해보세요 이제는 부동산계약을 핸드폰에서도 계약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PC나 핸드폰으로 부동산계약을 꼭 부동산에 가지 않더라도 계약할 수 있게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진행되는 시스템으로 국토부에서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을 활성화시키고 있어 이에 대해 알려드려 봅니다.   1.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은?  - 부동산거래를 종이계약서 대신에 온라인 전자방식으로 계약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을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라고 합니다.  - 이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도움을 주는지 국토부에서 소개하는 내용을 알려드려 보면,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편리함도 있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러한 개개인들의 부동산계약에 대해서도 환히 들여다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닐까 약간의 우려도 되긴 하네요.  - 그럼,.. 2024. 9. 15.
이사 시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지 변경등록 의무자와 기간 이사를 자주가지 않는 분들에게는 전입신고와 자동차 주소지 변경 등을 하는 것이 수고스러운 일이라 생각되는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젊은 분들에게는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신고 의무자와 기간 등은 알고 있어야 하기에 이에 대해 알려드려 봅니다.    1. 전입신고 의무자와 기간 알기 ① 전입신고 의무자  - 이사를 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의무자는 일단, 다음과 같습니다.계약서를 쓴 본인세대주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소의 관리자 기숙사나 여러 사람이 동거하는 숙.. 2024. 8. 9.
깡통전세 예방을 위한 계약 전,후 해야 할 일 확인해 보자 부동산 경기가 침체해지면서 전세사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하자 전세를 찾으시는 분들이 집을 구하는 데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에 정부나 각 지자체에서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그중 계약 전, 후 임차인이 해야 할 일에 대해 꼭 숙지들 하세요.   1. 임대차 계약 전 할 일 ① 부동산 사무소 정상 등록여부  - 이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 계약을 하고 싶은 주택을 소개한 부동산의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먼저 확인해 보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사무소와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정상 등록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 본인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은 브이월드라는 사이트로 아래를 클릭하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브이월드에 중개사사무소 확인하러 가기  .. 2024. 6. 23.
주택 임대차 미 신고 시 과태료 부과를 1년 더 뒤로 미루네요 국토부에서는 '24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이 끝나고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막상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자발적 신고여건 조성과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실태 - '21년 6월 1일 시행한 이후 나타난 상황들을 살펴보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하여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합니다. - 일선 부동산에서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하면 임대차 신고를 한 것으로 잘못 얘기한다는 것이죠. 앞뒤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 또한, 임대차 거래가 잦은 빈도와 .. 2024. 4. 21.
전입신고가 배우자만의 전입, 틀린 주소 작성 시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대항력을 갖출 수 있는지 아니면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지 걱정이 될 때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전입신고 시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못하고 배우자만이 전입신고가 될 때와 층수와 호수를 등기부와 다르게 전입신고할 때 등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계약자인 임차인의 배우자만 전입신고 시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 즉, 이 말은 대항력 요건인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갖추게 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여기서 주민등록에 대해서 임차.. 2023.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