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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귀어를 위한 교육과 지원정책

by 하키라 2024. 8. 21.

귀어

 

경기도에서 수도권 최초로 어업기술 교육기관을 2022년부터 문 열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귀어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귀어 희망자나 비어업인을 대상으로 귀어 귀촌에 필요한 이론교육과 현장실습 등 교육을 하며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것이라 하네요.

 

 

1. 귀어 귀촌의 정의

 

 -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주는 귀어 귀촌에 대해 알아보려면 일단 귀어 자격이 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 법적인 내용과 용어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① 어촌

 

 - 당연히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용어이지만, 법적인 용어로 보자면, 하천이나 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이나 면의 전 지역과 같은 지역 중 관련법에 따라 지정된 상업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어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어촌을 공간에 따르는 정의로 본다면,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최소단위로써 어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제공간으로 생산현장인 동시에 주민들의 생활중심지로 어항을 핵심 위치로 포함하는 것으로, 기능적으로 결합된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② 귀어업인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과 어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어업인이 되기 위해 어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 1년 이상 농어촌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던 사람이 농어촌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 어업인에 해당하는 사람

③ 재촌 비어업인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어업, 양식업을 경영하지 않는 사람

 

④ 어업인

 

 - 어업 경영 및 어업 경영자를 위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일 또는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아래 요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어야 합니다.

  •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출하나 유통, 가공 등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2. 경기도의 지원정책

 

 - 경기도 귀어학교를 운영하는 사업목적으로는 귀어창업자금과 그 지역에서의 주택마련자금 등을 지원해 주기 위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귀어학교 교육을 신청하실 분은 경기도 귀어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지원대상자

 

 - 귀어창업자금과 주택마련자금 지원을 위한 대상자는 귀어업인이 되길 희망하는 희망자를 포함한 귀어업인과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신청연도 기준 만 65세 이하인 사람이 대상자가 됩니다.

 

② 지원내용(경기도 귀어귀촌 지원금)

 

 - 귀어창업자금 : 3억 원 이내

 

 - 주택구입자금 : 7천5백만 원 이내

 

 - 2% 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③ 사용용도

 

 - 귀어 창업 자금으로는 수산분야 및 어촌비즈니스분야 창업자금

 

 - 주택 구입 자금으로는 주택의 매입, 신축, 리모델링을 포함합니다.

 

④ 신청자격

 

 - 귀어자격을 갖춘 귀어업인으로는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한 사람

 

 - 귀어자격을 갖춘 재촌비어업인으로는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어업기간을 모두 충족한 사람

 

※ 신청을 할 수 있는 귀어자격을 갖춘 분들은 주민등록 기준 거주지 관할 시, 군, 구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에서 귀어 귀촌이 실현될 수 있게 지원을 해주기 위해 올해 3기 기본교육 신청자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귀어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늦지 않게 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차후에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 분들은 향후 귀어자격과 귀어 귀촌 지원금 등의 요건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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