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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도 시행

by 하키라 2024. 8. 17.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검토

 

경기도에서 생활형 숙박시설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전 검토제도를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 연말까지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에 경기도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

 

 - 생활숙박시설을 왜 용도변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모르시는 분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다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 처음에 부동산 경기가 활황일 때, 생활형 숙박시설을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 숙박시설로 주택 수에 포함을 시키지 않아서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되었는데, 이를 다시 주택 수에 포함시키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해서 현재 유예기간이기에 빨리 용도변경을 할 분들은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 알아보기

 

① 실시기간

 

 - 2024년 7월 ~ 12월 (접수기간 : 2024. 7. 25. ~ 12. 31.)

 

② 실시지역(생활숙박시설 소재지 기준)

 

 - 수원시, 화성시, 남양주시, 안산시, 평택시, 의정부시, 오산시, 용인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 파주시, 이천시

 

③ 검토제 실시 목적

 

 -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또는 수분양자 등에게 용도변경 가능여부를 안내함으로써 다수인 동의 절차 전에 용도변경 또는 숙박업 신고 추진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함입니다.

 

④ 실시 대상

 

 - 숙박업 미신고된 생활숙박시설 소유자 또는 건축 중인 생활숙박시설 수분양자 등이 용도변경 사전검토를 신청하는 경우에 검토대상이 됩니다.

 

2.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신청자격

 

① 사용승인 완료된 생활숙박시설

 

  •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서 10호실 이상을 보유한 소유자
  •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서 소유자들이 모여 보유한 호실이 10호실 이상인 경우에 그 대표자
  •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이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에서 [집합건물법]에 따라 관리단을 대표하기 위해 선임된 관리인

② 건축 중인 생활숙박시설

 

  •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에게 구분하여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에서 10호실 이상을 보유한 수분양자
  • 하나의 건물을 여러 명에게 구분하여 분양된 생활숙박시설에서 수분양자들이 모여 분양받은 호수가 10호실 이상인 경우 그 대표자
  • 건축 중인 생활숙박시설의 사업시행자

 - 결국 생활형 숙박시설의 건축물에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한다면, 한 건물에서 10개 이상의 숙박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만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 같습니다. 개개인이 각각 용도변경 신청을 하지는 못하고 뭉쳐서 10개 이상을 만들어서 신청을 해야 하네요.

 

3. 마치며

 

이상으로 경기도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사전검토제도를 시행하는 것에 대해 간단히 확인해 보았는데요. 개인적 생각으로 부동산이 마냥 호황일 줄만 알고 건설사들을 배불려 주기 위해 무책임한 정책을 내걸었던 정부가 손해는 부동산에 투자를 한 개인들에게만 끼치는 책임 없는 일로 인해 이러한 사태까지 왔다고 보는데요.

 

이 문제도 지금은 잠잠하지만, 일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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