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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미등기 전매가 불법인 이유는 무엇?

by 하키라 2023. 5. 21.

미등기 전매는 분양시장에서 프리미엄이 붙어 분양가 보다 높은 가격이 붙어서 판매자가 등기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소유권 등록은 하지 않은 상태의 거래인 것이죠. 이런 중간생략 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문구

1. 미등기 전매(중간생략 등기)란

일단, 등기는 주택이나 건물 등이 나의 소유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공문서 입니다. 이 문서를 보고서 토지나, 건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들은 확인할 것이고, 정부에서는 세금도 부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등기 전매는 소유권을 등기하기 전에 다른 제3자에게 그 물건을 팔아 넘기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분양 아파트에서 많이 성행하는 매매방식이었는데, 나라에서 이를 불법으로 막아 이제는 하면 안되는 거래가 됩니다.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에는 이것이 성행할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몇 백만원씩(현재 가치로는 몇 천만원 씩) 올려 팔던 시절이 있었다고는 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자기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대로 다른 제3자에게 그 소유권을 프리미엄을 더 받고 파는 경우입니다.

 

이는 분양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하는 매매 방식으로 매도자로부터 자신은 쏙 빠지고 제3자에게 바로 등기를 넘기는 형태입니다. 물론, 이런 형태가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3~4번 더 중간생략 되는 사람이 나온 다음에 최종 등기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소유권을 넘긴 사람들은 등기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라 양도세와 같은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그대로 자기가 다 꿀꺽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이 활성화 되어 있을 때에는 미등기 전매 시장에 뛰어든 모든 사람이 돈을 버는 상황이라 고발을 하는 경우가 없게 됩니다. 왜 돈을 다 벌기 때문이죠.

 

2. 미등기 전매 현 상황

이렇듯 부동산의 투기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어 오던 매매방식이었었는데,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에서 미등기 전매가 금지 되었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 되면 소위 떳다방들이라는 업자들이 분양 시장에 나타나서 미등기 전매를 부추기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같은 부동산 경기의 하락으로 이런 현상은 찾아볼 수 없겠지만, 이제는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를 끌어 올리기 위해 전매 금지기간도 지역별로 없애버리는 곳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더 지속이 된다면 부동산은 떳다방이 다시 활개를 칠 수 있는 방안을 오히려 정부에서 내놓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미등기 전매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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