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에 따라 피상속인에게 속하던 재산상의 권리·의무 일체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그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속포기의 방식과 포기기간, 포기의 효과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상속포기란
-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며,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의 포기를 신고해야 한다고 민법 1041조에 나와 있는데요.
- 이는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아예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것이지 어떤 일부만 포기한다든지 조건부로 포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2. 포기의 방식
-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면 아래의 사항들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포기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 청구의 취지와 원인
- 청구의 연월일
- 가정법원의 표시
-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 피상속인과의 관계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 신고의 수리
상기의 제출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가정법원은 잘못된 기재가 없다면 이를 수리하게 됩니다.
3. 상속포기 기간
ⓐ 상속포기의 기간
-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가정법원이 상속포기를 위한 기간연장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요.
- 청구권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 청구기간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 관할법원은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이 됩니다.
ⓑ 특별한정승인 기간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상속을 포기하지 않아서 단순승인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답니다.
-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민법 제1019조 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역시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미쳐 알지 못했을 상속채무에 대해 알게 되면 단순승인을 했다고 하더라도 포기할 수 있는 시간을 좀 준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제한 능력자의 상속승인·포기의 기간
-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인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은 그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상속이 개시된 것을 안 날로부터 기산 하게 되어 있습니다.(민법 제1020조)
ⓓ 상속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 상속인이 포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역시 본인이 사망하게 된다면 다시 사망한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그 기간을 다시 계산하게 됩니다.
4. 상속포기 효과
ⓐ 상속포기 소급효
-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상속이 개시되어서 부채를 상속하게 되었다고 갚으라고 하더라도 3개월 내에 상속 포기에 대한 효력이 생긴다면 그 부채상속은 없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죠)
ⓑ 그럼 포기한 상속재산은
-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 (즉 상속을 포기 안 한 상속인에게 모두 귀속된다는 것이겠죠.)
5. 마치며
상속의 포기는 결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의 규모를 넘어서기 때문에 상속인들이 받아 봐야 남는 것이 없다는 것으로 포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만 포기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으로 생각되지만, 모든 상속인이 포기하게 된다면, 그 상속은 결국 상속인들의 자녀들에게 까지 넘어가게 된답니다.
이런 상황을 알게 된다면 결국 상속 포기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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