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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예외적인 농지 소유 자격과 그 소유의 상한에 관해

by 하키라 2023. 6. 27.

농지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 필요한 기반이라고 농지법에 그 근거를 두었는데요. 그럼 이러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예외적인 자격과 그 자격자가 소유한다면 어느 정도의 크기까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격

1.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정상적)

 - 원칙적으로 농지는 자기가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하려는 자가 아니라면 소유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를 개인적으로 종사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합니다.

 

 - 그럼 농업인에 해당되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들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 1천 ㎡(약 300평)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지에 330㎡(약 100평) 이상의 고정식 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 그 밖에 농업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류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경작이나 재배, 사육을 해서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상기와 같은 자들이 정상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2. 예외적으로 농지소유를 할 수 있는 자격

 - 농지를 직접 운영하지 않더라도 농지는 농업경영  즉, 누군가 농사를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농지소유가 가능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 학교,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농업생산자단체나 그 밖에 기자재 생산자가 시험지, 연구지, 실습지, 종묘생산지, 꽃가루 생산지 등으로 쓰기 위해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고 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8년 이상 자경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이농 당시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 담보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한 자가 그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 농지의 개발사업지구에 있는 농지로서 1,500㎡ 미만의 농지나 농어촌 정비법 98조 3항에 따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

 

 - 이 외에도 두가지 농지소유가 가능한 경우가 더 있는데요. 이 역시 자치단체 거나 공공기관 등에서 소유하는 경우이므로 우리들 개인과는 무관하여 생략합니다.

 

 - 상기 내용들 중에서도 ⓒ,ⓓ,ⓔ,ⓕ,ⓖ,ⓗ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개인인 경우나 법인들이 주로 소유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에 해당하는 경우는 주로 공장부지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어 전용허가를 받는 경우도 있고, 개인들이 주택부지로 전용허가를 받는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  또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더라도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 농지법에서 정한 특례 규정 이외에는 어떠한 법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기의 특례 조항이 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 이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3. 농지 소유 상한

 - 농지 소유 상한 이라는 법조항은 본인 스스로 자경을 하는 분들은 소유의 상한이 당연히 없는 것이고요. 자경을 하지 않고 있는 자들이 농지소유 상한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 농지소유 상한에 해당되는 분들

  •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자경을 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0,000㎡(약 3천 평)까지만 소유할 수 있답니다.
  • 8년 이상 자경을 한 후 이농한 사람은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서 역시 총 10,000㎡(약 3천 평)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사람은 총 1,000㎡(약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소유자의 전세대원이 소유하는 총면적이 1,000㎡(약 300평)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위의 상한에 해당되는 분들 중에 주말, 체험영농 하시는 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10,000㎡(약 3천 평)이 넘어가게 되면 이를 한국농어촌공사에게 위탁하여 임대차하거나 사용대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상한의 제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중에는 전체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즉, 상속으로 많은 농지를 받으신 분들은 농지가 좋은 가격으로 팔리지 않는다면, 시세가 좋아질 때를 기다려서 그동안은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차를 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 농지 소유 제한에 걸리는 것 역시 위법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토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4. 마치며

이상으로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는 분들은 농지법에 자신에게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보셔서 잘 못하여 손해를 보게 되는 부분은 없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외지인들이 농지를 무분별하게 사들이는 행태를 없애기 위해 농지법을 많이 바꾼 것으로 아는데요.  주변에 땅값이 오른다고 하면 농림지가 제일 싸게 거래되는 토지라 이것부터 사들이는 외지인들 때문에 가격이 춤을 췄는데요.

 

이제는 외지인들 즉 농업인이 아닌 분들은 농림지 땅을 사기가 힘들어져 당분간은 농업인 아닌 분들이 농림지 땅을 구매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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