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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외국인 부동산 매매 중 취득, 보유 신고 알아보기

by 하키라 2023. 6. 25.

세계가 글로벌화되고, 우리가 세계적으로 인지도를 높이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고, 돈 많은 외국인들은 또 부동산을 사들이기도 하는데요.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매입 시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서류는 뭐가 다른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매매 중 취득, 보유 신고

1. 외국인등 이란

 - '외국인등'은 아래에 나열된 개인, 법인, 단체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분들은 부동산 매매 시에 '외국인등'이 되는 것입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이나 의결권의 1/2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외국정부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국제기구

이상을 '외국인등'이라고 하여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합니다.

 

2. 취득과 보유의 신고

① 취득신고

 -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그 밖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가지고 해당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여기서 두 가지 경우의 취득(일반, 증여 취득과 상속·경매와 그 밖의 원인으로 취득)으로 나뉘어지는데요. 해당되지 않는 서류는 필요가 없습니다.

 

 - 그리고 취득 시에는 이것들 외에는 특별한 서류는 없다고 봐서 내국인들이 거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신고서

 - 증여의 경우 증여 계약서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매의 경우 경락 결정서

 -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 확정판결인 경우 확정판결문

 - 법인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보유신고

 -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아래 서류를 갖추고 해당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외국인 부동산 등 계속보유 신고서
  •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취득신고와 보유신고 과태료 

- 취득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또는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일반적인 계약과 증여 계약은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서 잘못하면 보유신고를 깜박할 수 있게 되는데, 아예 취득신고 할 때에 계속 보유하시려는 분들은 보유신고까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③ 토지취득의 허가 후 취득신고

 -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관청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단,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따로 허가가 필요치 않답니다.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 생태, 경관보전지역
  •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등'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해당관청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
  • 토지 거래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 토지 취득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3. 마치며

일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 시에 신고 서류는 내국인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신고하실 때에 과태료 부과 안되게 신경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계약과 증여계약 이외의  다른 유형의 계약들은 어차피 6개월 안에 취득신고가 이루어지기에 취득과 보유를 한 번에 신고하시든지 하시고 현실적으로는 거의 바로 매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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