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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이사업체와의 분쟁 해결 기준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by 하키라 2024. 5. 31.

이사업체와 분쟁해결 기준은

 

우리가 이사를 하다 보면 종종 이삿짐 업체와 크고 작은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다툼이 발생했을 때 그냥 다투지들 마시고 어떠한 사항인지 정확히 파악해서 해결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듯하여 분쟁해결 기준이 어떤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이사업체와 운송계약 분쟁 시

 

① 이사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이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이사업체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후 이사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에게 계약해제를 하게 되면, 고객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답니다.

  • 업체가 약정된 운송일의 2일 전까지 해제를 통보한 경우 : 계약금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 업체가 약정된 운송일의 1일 전까지 해제를 통보한 경우 : 계약금 + 계약금의 4배액 배상
  • 업체가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해제를 통보한 경우 : 계약금 + 계약금의 6배액 배상
  • 업체가 약정된 당일에 아예 해제 통보가 없는 경우 : 계약금 + 계약금의 10배액 배상 또는 실손해액 배상

 - 여기서 계약금은 운임 등 합계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합니다.

 

 - 업체나 이사 가시는 분들은 이러한 불상사가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상식적으로 알고는 계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 이 경우는 위와 반대로 고객의 책임 있는 귀책사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다음과 같은 손해배상을 이사업체가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고객이 약정 운송일의 전까지 취소를 통보한 경우 : 계약금 배상
  • 고객이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를 통보한 경우 : 계약금 + 계약금 1배액 배상

 - 고객의 귀책사유로 운송계약이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배상면에서 그다지 크게 손해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네요.

 

2. 그 밖의 손해를 입은 경우

 

① 이사업체의 귀책사유

 

 - 운송계약의 해제 이외에 이사업체의 귀책사유가 발생할 만한 경우는 대략 아래와 같은 경우들인데요. 이에 대한 해결기준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귀책사유 해결기준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금 받은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해제 + 계약금 반환 + 계약금의 2배액 배상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비외 수고비 등 요구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② 고객의 귀책사유

 

 - 운송업체의 귀책이 아니라 고객의 귀책사유로 이사업체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역시 아래와 같은 해결기준으로 해결을 볼 수 있답니다

귀책사유 해결기준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미만 지연된 경우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지체된 1시간마다 배상액
(지체 시간수 × 계약금 × 1/2) 지급


이는 계약금의 배액을 한도로 하며, 지체시간의 계산에서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정된 인수일시로부터 2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계약해제 + 계약금의 배액 배상

 

3. 마치며

 

이상으로 이사 시에 이사업체와의 분쟁 해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위와 같은 운송이나 그 외의 불상사가 발생하게 되어 물리적으로 어찌할 방도가 도저히 없다면, 서로 간에 해결기준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해서 위와 같은 해결기준 정도는 이사하시려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이 문제 발생 시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지기 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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